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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임미리 고발' 이해찬 민주당 대표 명예훼손 혐의 고발

기사입력 : 2020년02월16일 13:59

최종수정 : 2020년02월16일 14:00

[서울=뉴스핌] 이학준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민주당만 빼고' 칼럼을 쓴 임미리 고려대 한국사연구소 연구교수를 고발했다 취하한 가운데, 시민단체가 "불순하고 온당하지 못하다"며 이해찬 민주당 대표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했다.

법치주의 바로 세우기 행동연대는 1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임 교수를 고발한 행위는 동기나 경위가 불순하고 온당하지 못해 임 교수의 사회적 가치나 평가가 침해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이해찬 대표를 명예훼손죄로 고발한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0.02.10 mironj19@newspim.com

이 단체는 "민주당이 현 정부에 대한 진심이 담긴 충정어린 칼럼에 대해 선거법 위반 운운하며 임 교수를 고발한 것은 보라는 달은 안 보고 가리키는 손가락을 보는 격"이라며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정권을 비판하는 지식인을 철창에 가두는 독재국가의 공안통치를 답습하고 있어 사안이 엄중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임 교수를 무리하게 고발한 궁극적인 목적은 현 정권을 비판하면 감옥에 갈 수 있다는 공포정치를 통해 표현의 자유를 말살하고 언로를 틀어막아 독재하겠다는 것"이라며 "이는 민주화된 국가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했다.

특히 "정권을 비판하는 국민 개인을 상대로 한 고소고발이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현 정권 출범 이후 개인을 상대로 한 고소고발이 많이 있어 왔고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며 이는 권력남용으로서 전형적인 독재정부의 모습이다"고 강조했다.

이종배 법치주의 바로 세우기 행동연대 대표는 "이번을 계기로 민주당의 독재정치를 바로 잡지 못한다면 국민들은 헌법상 보장된 표현의 자유를 누리지 못할 것"이라며 "국민의 기본권과 인권을 지키고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수호하기 위해 수사당국은 이해찬 대표를 철저하게 수사하여 엄벌에 처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전했다.

앞서 임 교수는 지난달 28일 경향신문에 '민주당만 빼고'라는 제목의 칼럼을 기고했다. 민주당은 지난 5일 해당 칼럼을 공직선거법 위반이라고 판단, 임 교수와 경향신문 칼럼 편집 담당자를 서울남부지검에 고발했다.

하지만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처사라는 비판이 나오자 민주당은 지난 14일 고발을 취하했다.

 

hakj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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