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권고 결정…"공정보도의무 있어"
[서울=뉴스핌] 최유리 기자 = 언론중재위원회 산하 선거기사심의위원회가 임미리 고려대 연구교수의 '민주당만 빼고' 칼럼이 선거법을 위반했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15일 언중위에 따르면 선거기사심의위원회는 지난 12일 위원회를 열고 임 교수의 칼럼을 심의했다. 그 결과 공직선거법 제8조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해 권고 결정을 내리고 이를 경향신문에 통지했다.
공직선거법 제8조는 '언론기관의 공정보도의무'에 관한 조항으로 방송·신문·통신·잡지 기타 간행물을 경영·관리하거나 편집·취재·집필·보도하는 자와 인터넷언론사가 정당의 정강·정책이나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포함)의 정견 기타사항에 관해 보도·논평을 하는 경우 공정하게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출처=임미리 교수 페이스북> |
권고는 선거법 위반에 대한 가장 낮은 수준의 조치로 법적인 강제성은 없다. 다만 정치적으로 편향돼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유의하라는 취지라는 설명이다.
임 교수는 지난달 28일 경향신문에 기고한 '민주당만 빼고'란 칼럼에 "촛불 정권을 자임하면서도 국민의 열망보다 정권의 이해에 골몰하고 있다"며 "민주당만 빼고 투표하자"고 썼다.
이에 민주당은 임 교수와 경향신문 담당자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가 취하했다.
yrchoi@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