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정부는 28일 관광진흥법 시행령을 개정해 한옥체험업·외국인 도시민박업 요금 위반 시 1차부터 영업정지 처분하도록 했다.
- 이번 개정으로 숙박요금표 게시·준수의무를 신설하고 미게시·초과징수 등 소비자 신뢰 훼손 행위에 대한 법적 제재를 강화했다.
- 정부는 바가지 안심가격제도 도입과 예약취소 제재규정 마련 등 추가 입법을 추진해 바가지요금 근절과 시장질서 유지를 이어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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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업·식품접객업까지 확대 전망
일방적 예약취소 제재 규정 신설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한옥체험업과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에서 숙박요금을 게시하지 않거나 게시된 금액보다 비싸게 받을 경우, 1차 위반부터 즉시 영업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정부는 28일 제32회 국무회의에서 '관광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2월 25일 확대국가관광전략회의에서 발표한 '바가지요금 근절대책'의 후속조치다. 오는 8월 4일 공포될 예정으로 공포 즉시 시행된다.
그동안 한옥체험업의 경우 숙박요금표를 게시하지 않거나 게시한 요금보다 높은 요금을 받아도 1차 위반 시 제재 수준이 시정명령에 그쳐 영업자의 자발적인 준수를 유도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의 경우 가격게시와 준수의무 규정이 없어 가격표시의 사각지대에 놓인 문제도 있었다.
정부는 개정을 통해 요금표 게시·준수의무 규정을 신설한다. 숙박요금 미게시, 게시요금 초과 징수 등 소비자 신뢰를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 1차 위반부터 바로 영업정지 처분하도록 법적 제재를 강화한다. 지난 7월 14일부터 개정 시행된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을 통한 일반·생활 숙박업 적용을 시작으로 향후 '택시발전법 시행규칙'과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택시업과 식품접객업까지 확대 적용될 예정이다.
앞으로 정부는 바가지요금 근절을 통한 소비자 보호와 시장질서 유지를 위해 '바가지 안심가격제도(숙박업 자율요금 사전신고제)'를 도입할 예정이다. 정당한 사유없는 일방적 예약취소에 대한 제재규정 신설 등 후속과제 입법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sdk1991@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