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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 특혜' 전현직 공정거래위원회 간부들 13일 대법 선고

기사입력 : 2020년02월13일 05:00

최종수정 : 2020년02월13일 05:00

공정위 전현직 간부들, 사기업에 퇴직자 취업 강요한 혐의
1·2심 유죄 인정…정재찬 전 위원장 등 징역형 집행유예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 퇴직 공무원들을 대기업에 채용하도록 압력을 행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현직 공정위 간부들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13일 나온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이날 오전 10시10분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정재찬 전 위원장과 김학현·신영선 전 부위원장 등 11명에 대한 상고심 선고를 내린다.

앞서 이들은 2012년부터 2017년까지 공정위에 재직하면서 각종 규제·제재 대상 16개 민간기업을 상대로 퇴직 예정인 간부 18명을 채용하도록 압력을 넣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현행 공직자윤리법에 따르면 4급 이상 공직자는 퇴직 전 5년간 소속했던 기관·부서의 업무와 관련이 있는 곳에 퇴직일로부터 3년간 재취업할 수 없다.

[서울=뉴스핌] 이윤청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 전현직 퇴직 간부들에게 취업 특혜를 준 혐의를 받는 정재찬 전 공정거래위원장이 2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2018. 07.25 deepblue@newspim.com

하급심은 이같은 행위가 관행적으로 일어났다는 사실을 인정했다.

1심 재판부는 "공정위의 영향력을 이용해 기업에 취업 자리를 마련하고 퇴직자들이 취업하도록 했다"면서 정 전 위원장에 대해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신영선 전 부위원장에게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자녀를 현대자동차 계열사에 취업 청탁한 사실이 드러난 김학현 전 전 부위원장에 대해서는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

다만 재판부는 김동수·노대래 전 위원장과 지철호 부위원장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2심 재판부도 큰 틀에서 같은 판단을 내렸지만, 신 전 부위원장에 대해서 "실질적 의사결정 권한이 없었다"며 1심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한편 대법원 2부는 이날 2018년 지방선거 당시 구리월드디자인시티 사업과 관련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무죄를 선고 받은 안승남 구리시장에 대한 상급심 판결도 내린다.

검찰에 따르면 안 시장은 해당 사업이 경기도지사가 추진한 경기연정사업에 포함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방송이나 의정보고서 등에 '경기연정 제1호 사업'으로 선정됐다는 취지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는다.

adelant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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