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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공정위 취업특혜’ 정재찬 2심도 집행유예…신영선 무죄

기사입력 : 2019년07월26일 12:36

최종수정 : 2019년07월26일 12:36

서울고등법원, 26일 정 전 공정위원장 등 12명 항소심 선고
퇴직 공무원 채용토록 대기업에 압력 행사한 혐의
2심, 신 전 부위원장 무죄 선고…나머지 피고인 1심 판결 유지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퇴직 공무원들을 대기업에 채용하도록 압력을 행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재찬 전 공정거래위원장 등 피고인 대부분의 1심 판결이 항소심에서도 그대로 유지됐다. 다만 신영선 전 부위원장에 대해선 1심 판결을 뒤집고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고등법원 형사4부(조용현 부장판사)는 26일 오전 10시20분 업무방해 및 공직자윤리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정 전 위원장 등 12명에 대한 항소심 선고기일을 열고 정 전 위원장에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신 전 부위원장에 대해선 실질적 의사 결정 권한이 없었다고 판단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김학현 전 부위원장은 징역 1년6월을 선고한 1심 판결이 그대로 유지됐다. 김 전 부위원장이 신청한 보석 청구는 기각됐다.

함께 기소된 노대래·김동수 전 위원장과 지철호 현 부위원장 등 나머지 피고인들은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공정위는 조직적으로 퇴직자 취업에 관련한 내부 의사를 무리하게 요구해 기업이 불필요한 자리를 만들게 했다”며 “심지어 신규 자리는 물론 기존에 취업시킨 자에 대해서도 공정위 이름을 내세워 정년이 넘어서까지 근무를 연장할 수 있도록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인정했다.

신 전 부위원장에 대해선 “실제 자기 의사를 반영해 재취업에 관여한 구체적인 사례를 발견하지 못했다”며 “피고인에게 실질적인 의사결정권이 있었다고 보기 힘들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특히 김 전 부위원장에 대해 “업무방해 기간이나 횟수 등을 종합해 볼 때 죄질이 매우 좋지 못하다”며 “공정위뿐만 아니라 외부의 요청을 받고 영향력을 이용해 (공정위) 퇴직자가 아닌 사람도 취업시기는 등 전반에 걸쳐 가장 직접적이고 적극적으로 관여했다”고 판단했다.

[서울=뉴스핌] 이윤청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 전현직 퇴직 간부들에게 취업 특혜를 준 혐의를 받는 정재찬 전 공정거래위원장이 지난해 7월2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2018. 07.25 deepblue@newspim.com

검찰에 따르면 정 전 위원장 등은 2012년부터 2017년까지 공정위에 재직하면서 각종 규제·제재 대상 16개 민간기업을 상대로 퇴직 예정인 간부 18명을 채용하도록 압력을 넣은 혐의를 받는다.

1심 재판부는 지난 1월31일 “공정위의 영향력을 이용해 기업에 취업 자리를 마련하고 퇴직자들이 취업하도록 했다”면서 “2000년대 초반 생긴 관행에 정 전 위원장 등이 편승했다”며 정 전 위원장에 대해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정 전 위원장과 같은 혐의를 받는 신영선 전 부위원장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퇴직 간부들의 취업 청탁 외에 2016년 대기업에 자신의 자녀 채용을 청탁한 사실이 드러나 뇌물수수 혐의가 추가된 김학현 전 부위원장은 징역 1년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함께 기소된 김동수·노대래 전 위원장은 무죄를 선고받았다. 지철호 부위원장도 무죄 판결을 받았다.

2심 재판부는 신 전 부위원장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해 1심 판단을 유지했다.

 

kintakunte8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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