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종합] ‘공정위 취업특혜’ 정재찬 2심도 집행유예…신영선 무죄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서울고등법원, 26일 정 전 공정위원장 등 12명 항소심 선고
퇴직 공무원 채용토록 대기업에 압력 행사한 혐의
2심, 신 전 부위원장 무죄 선고…나머지 피고인 1심 판결 유지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퇴직 공무원들을 대기업에 채용하도록 압력을 행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재찬 전 공정거래위원장 등 피고인 대부분의 1심 판결이 항소심에서도 그대로 유지됐다. 다만 신영선 전 부위원장에 대해선 1심 판결을 뒤집고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고등법원 형사4부(조용현 부장판사)는 26일 오전 10시20분 업무방해 및 공직자윤리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정 전 위원장 등 12명에 대한 항소심 선고기일을 열고 정 전 위원장에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신 전 부위원장에 대해선 실질적 의사 결정 권한이 없었다고 판단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김학현 전 부위원장은 징역 1년6월을 선고한 1심 판결이 그대로 유지됐다. 김 전 부위원장이 신청한 보석 청구는 기각됐다.

함께 기소된 노대래·김동수 전 위원장과 지철호 현 부위원장 등 나머지 피고인들은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공정위는 조직적으로 퇴직자 취업에 관련한 내부 의사를 무리하게 요구해 기업이 불필요한 자리를 만들게 했다”며 “심지어 신규 자리는 물론 기존에 취업시킨 자에 대해서도 공정위 이름을 내세워 정년이 넘어서까지 근무를 연장할 수 있도록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인정했다.

신 전 부위원장에 대해선 “실제 자기 의사를 반영해 재취업에 관여한 구체적인 사례를 발견하지 못했다”며 “피고인에게 실질적인 의사결정권이 있었다고 보기 힘들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특히 김 전 부위원장에 대해 “업무방해 기간이나 횟수 등을 종합해 볼 때 죄질이 매우 좋지 못하다”며 “공정위뿐만 아니라 외부의 요청을 받고 영향력을 이용해 (공정위) 퇴직자가 아닌 사람도 취업시기는 등 전반에 걸쳐 가장 직접적이고 적극적으로 관여했다”고 판단했다.

[서울=뉴스핌] 이윤청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 전현직 퇴직 간부들에게 취업 특혜를 준 혐의를 받는 정재찬 전 공정거래위원장이 지난해 7월2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2018. 07.25 deepblue@newspim.com

검찰에 따르면 정 전 위원장 등은 2012년부터 2017년까지 공정위에 재직하면서 각종 규제·제재 대상 16개 민간기업을 상대로 퇴직 예정인 간부 18명을 채용하도록 압력을 넣은 혐의를 받는다.

1심 재판부는 지난 1월31일 “공정위의 영향력을 이용해 기업에 취업 자리를 마련하고 퇴직자들이 취업하도록 했다”면서 “2000년대 초반 생긴 관행에 정 전 위원장 등이 편승했다”며 정 전 위원장에 대해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정 전 위원장과 같은 혐의를 받는 신영선 전 부위원장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퇴직 간부들의 취업 청탁 외에 2016년 대기업에 자신의 자녀 채용을 청탁한 사실이 드러나 뇌물수수 혐의가 추가된 김학현 전 부위원장은 징역 1년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함께 기소된 김동수·노대래 전 위원장은 무죄를 선고받았다. 지철호 부위원장도 무죄 판결을 받았다.

2심 재판부는 신 전 부위원장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해 1심 판단을 유지했다.

 

kintakunte87@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노스페이스 '한빛-나노', 오전 10시 발사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민간 우주발사체 기업인 이노스페이스는 독자 개발한 다단 연조 하이브리드 로켓 '한빛-나노(HANBIT-Nano)'가 23일 오전 10시(한국시간) 발사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노스페이스는 브라질 알칸타라 우주센터(CLA)의 기상 상황이 호전돼 발사 운용 절차를 재개했다고 전했다. 이노스페이스 '한빛-나노' 발사체 전경 [사진=이노스페이스] 2025.12.21 biggerthanseoul@newspim.com 현재 강우가 소강상태에 접어들면서 발사체 기립 후 기능 점검을 마친 상태다. 한국시간 기준 오전 6시 27분부터 추진제(연료 및 산화제) 충전 작업에 돌입하며 본격적인 카운트다운에 들어갔다. 이번 발사는 '스페이스워드(SPACEWARD)' 미션으로, 이노스페이스의 상업용 발사 서비스 역량을 입증하기 위한 중요한 분기점이 될 전망이다. 발사 라이브 스트리밍은 발사 1시간 전인 오전 9시부터 이노스페이스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 생중계된다. 이노스페이스 관계자는 "발사 직후 1차 결과 및 주요 상황을 신속히 공지할 예정"이라며 "결과 분석과 향후 계획 등을 담은 종합 자료는 발사 후 24시간 이내에 배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2025-12-23 08:57
사진
장동혁, 20시간째 내란재판부법 필버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23일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에 맞선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20시간 째 이어가고 있다. 이는 역대 최장 필리버스터 기록으로, 종전 기록은 지난 9월 박수민 국민의힘 의원의 17시간 12분이다. 장 대표는 지난 22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저지를 위한 필리버스터 1번 주자로 나섰다. 제1 야당 대표가 필리버스터에 참여한 것은 처음이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12·3 윤석열 비상계엄 등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제보자 보호 등에 관한 특별법안(대안)에 대한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을 하고 있다. 2025.12.22 pangbin@newspim.com 민주당은 다수 의석을 앞세워 필리버스터를 강제 종료한 뒤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표결 처리할 방침이다. 국회법상 필리버스터는 24시간이 지나면 재적 의원 5분의 3, 즉 179명 이상의 찬성 표결로 종결할 수 있다.  해당 법안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죄 사건 등을 전담해 집중 심리할 재판부를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등법원에 각각 2개 이상 설치하고 사법부 내부 절차를 중심으로 전담재판부를 구성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seo00@newspim.com 2025-12-23 08:06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