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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취업특혜’ 정재찬·김학현 구속 “혐의 소명·증거인멸 염려”

기사입력 : 2018년07월30일 23:47

최종수정 : 2018년07월30일 23:47

공정위 전 간부들 대기업 불법 재취업 알고도 묵인한 혐의
법원, 정재찬·김학현 구속…신영선 전 부위원장은 기각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 전 간부들의 대기업 취업 특혜에 관여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정재찬 전 위원장과 김학현 전 부위원장이 구속됐다. 다만 함께 영장이 청구된 신영선 전 부위원장은 구속을 면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 전·현직 간부들의 불법 재취업 의혹을 받고 있는 정재찬 전 공정거래위원장이 30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정 전 위원장은 지난 25일 서울중앙지검에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받은 바 있다. 2018.07.30 leehs@newspim.com

서울중앙지법 허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30일 저녁 업무방해 혐의를 받는 정 전 위원장과 뇌물수수 혐의 등을 받는 김 전 부위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허 부장판사는 “범죄혐의가 소명됐고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구속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김 전 부위원장은 모든 혐의를 인정하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포기해 서면으로 심사를 대신한 바 있다.

법원은 함께 구속영장이 청구된 신영선 전 부위원장에 대해서 피의사실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허 부장판사는 신 전 부위원장에 대해 “현재까지의 수사 경과와 수집돼 있는 증거들의 내용 및 피의자의 주거, 직업 등에 비춰 구속의 사유나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구상엽 부장검사)는 지난 26일 이들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의 따르면 이들은 공정위 간부들이 재직 당시 대기업 위법행위에 눈 감아준 뒤 퇴직 후 해당 대기업에 재취업하는 것을 묵인한 혐의를 받고 있다.

현행 공직자윤리법에 따르면 4급 이상 공직자는 퇴직 전 5년간 소속했던 기관·부서의 업무와 관련이 있는 곳에 퇴직일로부터 3년간 재취업할 수 없다.

김 전 부위원장은 이밖에도 자신의 자녀를 현대차 계열사에 취업청탁한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현대·기아차를 비롯해 현대건설, 현대백화점, 쿠팡, 신세계페이먼츠와 JW중외제약의 지주회사 JW홀딩스 등 대기업에 수사팀을 보내는 등 고강도 수사를 벌인 검찰은 앞으로 수사 대상을 더욱 확대할 방침이다.

 

adelant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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