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뉴스핌] 남효선 기자 = 경북 울진군이 미세먼지 저감 시책 일환으로 오는 12일부터 28일까지 운행 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등의 신청접수를 받는다고 10일 밝혔다.
울진군은 4억9900만 원의 예산을 들여 조기폐차 150대, LPG화물차 교체10대, DPF 부착 15대, 건설기계 DPF 부착2대, 건설기계 엔진교체 5대에 보조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경북 울진군청사 전경[사진=뉴스핌DB] |
보조금 지원대상은 배출가스 5등급 경유 차량과 지난 2005년 12월 31일 이전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트럭), 2004년 이전 배출가스 규제기준(Tier1 이하)을 적용받은 건설기계(지게차 및 굴삭기) 등이다.
조기폐차는 제조년월일이 오래된 순서로 지원대상자를 선정하게 돤다. 보조금 지원 금액은 차종 및 연식 등에 따라 보험개발원에서 산정한 분기별 차량 기준 가액표에 따라 3.5톤 미만 차량은 최대 300만원, 3.5톤 이상은 배기량에 따라 최대 440만~3000만원 지원된다.
저감장치는 수도권 60일 이상 진입 2.5톤 이상 사업용 경유차량 대상자 등을 우선지원대상자로 선정한다. 차종에 따라 최소 165만원에서 최대 929만원이 지원된다. 이 경우 약 10%정도의 자기부담금이 있다. 다만 생계형 차량의 경우 자부담금 없이 전액 지원된다.
신청요건은 조기폐차의 경우 공고일(2020.2.5)로부터 울진군에 최근 1년6개월 이상 연속 등록 △최종 소유기간 6개월 이상 △자동차 검사결과 정상가동 판정 △배출가스 저감 장치 등 정부지원 없는 차량 △지방세 등 체납 없는 차량이어야 지원 받을 수 있다.
이성호 환경위생과장은 "경유차로부터 발생되는 미세먼지는 군민의 건강과 밀접한 관계가 있어 이번 배출가스 저감사업으로 대기질 개선을 이룰 수 있을 것"이라며 "군민들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바라며 향후에도 적극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번 배출가스 저감사업은 울진군청 홈페이지 고시/공고 게시판에서 확인하거나 환경위생과로 문의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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