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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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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무원 승진

▲법무부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파견 김동현 ▲대구교도소장 김승만 ▲부산구치소장 유태오

◇고위공무원 전보

▲법무부 국방대학교 파견 류기현 ▲법무부 교정정책단장 유병철 ▲법무연수원 교정연수부장 이영희 ▲서울지방교정청장 유승만 ▲대구지방교정청장 이경식 ▲대전지방교정청장 김천수 ▲광주지방교정청장 신경우 ▲서울구치소장 신용해 ▲안양교도소장 김진구 ▲수원구치소장 정병헌 ▲서울동부구치소장 정유철

◇부이사관 승진

▲법무부 보안과장 하영훈 ▲화성직업훈련교도소장 서호영 ▲창원교도소장 김동환 ▲부산교도소장 김영식 ▲대구호보관찰소장 손세헌

◇부이사관 전보

▲법무부 교정기획과장 우희경 ▲전주교도소장 최병록 ▲의정부교도소장 오세홍

◇서기관 승진

▲법무부 분류심사과 김진아 ▲광주교도소 총무과장 최병태 ▲부산구치소 총무과장 장승구 ▲부산구치소 보안과장 허덕환 ▲수원구치소 보안과장 윤대하 ▲서울동부구치소 보안과장 김용국 ▲전주교도소 총무과장 고상길 ▲전주교도소 보안과장 박기주 ▲법무부 특정범죄자관리과(소년범죄예방팀 파견) 김병배 ▲대전보호관찰심사위원회 상임위원 허명금 ▲기획재정담당관실 고영석 ▲인권구조과 김경수

◇서기관 전보

▲법무부(통일교육원 파견) 서민 ▲법무부 분류심사과장 민낙기 ▲법무부 의료과장 김재술 ▲법무부 감사담당관실 강기천 ▲법무부 교정기획과 서호성 ▲서울지방교정청 총무과장 김도형 ▲서울지방교정청 사회복귀과장 박경선 ▲여주교도소장 오광운 ▲춘천교도소장 장종선 ▲원주교도소장 양원동 ▲강릉교도소장 김일환 ▲서울구치소 부소장 박동수 ▲서울구치소 총무과장 장원재 ▲안양교도소 부소장 김현우 ▲수원구치소 부소장 김영광 ▲서울동부구치소 부소장 박상용 ▲서울동부구치소 총무과장 안영삼 ▲인천구치소 총무과장 박진성 ▲인천구치소 보안과장 이남구 ▲서울남부구치소 총무과장 이효선 ▲서울남부구치소 보안과장 육근우 ▲수원구치소 평택지소장 최종수 ▲대구지방교정청 사회복귀과장 정재열 ▲진주교도소장 도재덕 ▲경북직업훈련교도소장 류동수 ▲경북북부제2교도소장 최진규 ▲경북북부제3교도소장 박융우 ▲울산구치소장 한천용 ▲밀양구치소장 채완식 ▲상주교도소장 황의호 ▲대구교도소 총무과장 윤영주 ▲대구교도소 보안과장 이민열 ▲대구교도소 분류심사과장 강군오 ▲부산구치소 부소장 주정민 ▲경북북부제1교도소 총무과장 서보균 ▲대전지방교정청 총무과장 홍순철 ▲대전지방교정청 사회복귀과장 김진석 ▲청주여자교도소장 윤순풍 ▲충주구치소장 이홍연 ▲대전교도소 부소장 박진열 ▲대전교도소 분류심사과장 이정용 ▲대전교도소 논산지소장 허휘 ▲홍성교도소 서산지소장 유철흠 ▲광주지방교정청 보안과장 한성주 ▲광주지방교정청 사회복귀과장 차재성 ▲군산교도소장 신동윤 ▲제주교도소장 남상오 ▲해남교도소장 조병주 ▲정읍교도소장 최국진

※ 인사 시행일: 2020년 02월 10일

 

kintakunte8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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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홍콩ELS 불완전판매 인정 안 해 [서울=뉴스핌] 정광연·박민경 기자 = 2조원 규모의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 과징금을 둘러싼 금융당국의 2차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를 앞두고, 민사소송에서는 은행 등 판매사가 잇따라 승소하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 특히 전체 투자자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재투자자'에 대해서도 은행 책임을 폭넓게 인정한 금융당국과 달리, 법원은 원금 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인지한 상태에서 투자가 이뤄졌다고 판단하면서 투자자 책임을 명확히 했다. 향후 과징금 부과를 둘러싼 법적 공방에서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8일 뉴스핌이 확보한 판결문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2민사부는 지난 16일 홍콩ELS 관련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인 투자자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해당 소송은 투자자가 은행을 상대로 1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요구한 사건으로, 개인 소송으로는 청구 금액이 크고 금융당국이 불완전판매를 인정한 사안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아왔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원고 측은 ▲ 은행이 해당 상품의 원금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점 ▲은행이 자율배상을 진행한 것은 법적 과실(불완전판매)을 인정한 것이라는 점 ▲금융상품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고 위험투자(원금손실)를 원치 않은 고객에서 은행이 고위험 상품을 권유했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은행측의 손실 배상을 요구했다. 법원은 해당 주장을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가 특히 주목한 부분은 투자자의 과거 투자 이력이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원고는 이 사건 상품 가입 이전까지 12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주가연계펀드(ELF)에도 2차례 투자한 경험이 있다"며 "원금 손실 가능성을 알지 못했고 은행이 이를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같은 판단이 주목받는 이유는 홍콩ELS 가입자 대부분이 재투자자이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은행과 증권사를 통해 홍콩ELS에 투자한 전체 고객 중 최초 투자자는 8.6%에 불과하며, 나머지 90.8%는 과거 ELS 관련 상품에 투자한 경험이 있는 고객이다. 은행권은 그동안 ELS 상품의 구조상 과거 투자 경험이 있다면 원금 손실 가능성을 몰랐다는 주장은 성립하기 어렵다고 주장해 왔다. 주가 연계 구조를 이해하고 수익과 손실을 경험한 뒤 재투자를 결정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논리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반면 금융감독원은 과거 투자 경험이 있는 고객에게도 원금 손실의 30~65%를 자율배상하도록 하고, 투자 경험이 많을수록 2~10%포인트를 차감하는 방식을 적용했다. 은행권이 자율배상안에 강한 불만을 제기한 배경이다. 법원의 판단은 이번 판결에 그치지 않고 유사한 ELS 관련 분쟁에서도 나타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7민사부는 지난해 9월 금융사와 투자자 간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투자자가 여러 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스스로 하락 한계가격(낙인 배리어) 등을 언급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금융사가 투자자를 기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투자자 패소 판결을 내렸다. 같은 해 11월 ELS 특정금전신탁 투자금 반환 소송에서도 재판부는 "원고가 2016년 이후 동일·유사한 구조와 위험 등급의 ELS 상품에 19차례 가입한 이력이 있다"며 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오는 29일 열리는 2차 제재심을 앞두고 KB국민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농협은행 등 은행권은 2조원에 달하는 과징금 규모를 줄이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현행법상 과징금은 최대 75%까지 감면이 가능하며, 은행들은 이미 1조3000억원 규모의 자율배상을 진행했다. 과징금이 확정될 경우 재무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은 만큼, 기대만큼 감면이 이뤄지지 않으면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잇따른 법원 판결이 제재심은 물론, 이후 금융당국과 은행 간 법적 공방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제재심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기는 어렵다"며 "법원 판결 역시 최종심은 아니기 때문에 참고 자료로 보고 있다. 과징금 감면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peterbreak22@newspim.compmk1459@newspim.com 2026-01-28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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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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