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지방법원 부장급 이하 법관 922명 정기 인사 발표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조국 전 법무장관의 부인 정경심 교수의 1심 재판장이 교체된다.
대법원은 지방법원 부장판사 이하 법관들에 대한 정기 인사를 6일 발표했다. 대법은 지방법원 부장판사 386명, 고등법원 판사 56명, 지방법원 판사 480명 등 총 922명에 대한 정기인사를 오는 24일자로 실시한다고 이날 밝혔다.
이번 인사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교수 사건을 맡았던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 송인권 부장판사가 서울남부지법으로 자리를 옮기고, 김경수 경남지사 사건을 심리 중인 서울고법 형사2부의 배석인 최항석 부장판사가 광주고법으로 전보됐다. 다만 재판장인 차문호 부장판사와 주심인 김민기 부장판사는 유임됐다.
조 전 장관 부부의 자녀 입시비리 사건과 '유재수 감찰 무마'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 김미리 부장판사는 그대로 자리를 지켰다.
또 '사법농단' 사건을 맡고 있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35부 박남천 부장판사와 같은 법원 형사합의32·36부 윤종섭 부장판사도 인사 이동 없이 심리를 이어간다.
이밖에도 양승태 사법부 당시 옛 통합진보당 의원들이 낸 행정소송에서 법원행정처와 반대되는 판결을 냈던 반정우 서울남부지법 수석부장판사는 대법원장 비서실장으로 자리를 옮긴다.
대법원 [사진=뉴스핌 DB] |
대법은 이번 인사에 대해 법관인사의 투명성·객관성을 높이고, 대법원장의 인사 재량을 축소하고자 선발성 보직 중 △가사소년 전문법관 △헌법재판소 파견연구관 △대법원 판사연구관 △사법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사법연수원 교수 △고법판사 신규 보임 등 6개 보직에 대해 사법행정자문회의와 산하 법관인사분과위원회의 자문 결과 등을 참고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사법농단' 사건에 대한 후속조치로 법원행정처를 비법관화 하는 방안과 관련해 상근법관이 지난해에 이어 추가로 6명 감소했다. 또 법관인사 이원화 취지에 따라 법조 경력이 있는 법관 32명을 고법 판사로 새로 보임하기도 했다.
대법은 이번 인사에 사법연수원 34기 판사들을 처음으로 부장판사로 보임하고, 서울중앙지법을 비롯한 서울 시내 법원에는 연수원 30기 부장판사들이 진입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검사·변호사 출신의 경력법관과 여성법관을 각급 법원의 법원장과 수석부장판사, 지원장, 법원행정처 내 부서장에 우대 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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