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합·가격인상 등 불공정행위 처벌
마스크 가격 및 수급상황 점검 강화
[세종=뉴스핌] 최온정 기자 = 정부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우한 폐렴) 발병 이후 마스크 등 방역 용품의 가격이 크게 인상되자 해당 품목에 대한 시장점검에 나섰다.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30일 오후 '의약외품 시장점검 및 대응관련 회의'를 주재하고 행정안전부·보건복지부·식품의약품안전처 등 관계부처와 함께 시장상황을 점검했다.
[세종=뉴스핌] 최온정 기자 =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이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약외품 시장점검 및 대응관련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2020.01.30 onjunge02@newspim.com |
김 차관은 모두발언을 통해 "국가적으로 엄중한 상황에서 매점매석 등 시장질서 교란 행위는 절대로 용납할 수 없다는 원칙을 명확히 하고 관계부처 합동으로 적극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정부는 우선 매점매석행위 금지 고시를 2월초까지 신속하게 제정해 폭리를 목적으로 물품을 매점하거나 판매를 기피하는 행위 등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하기로 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담합 등을 통한 가격인상 등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위반시 공정거래법에 따라 엄정 조치할 예정이다.
지자체는 마스크 등 관련품목을 중심으로 가격 및 수급상황을 점검하는 등 물가안정노력을 강화하고, 식약처는 의약외품 생산자에 마스크·손세정제 등의 공급확대를 요청해 시장공급 물량을 최대한 맞출 계획이다.
또한 국민적 불안감 해소를 위해 당장 내일(31일)부터 관계부처 합동으로 생산·유통단계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하는 등 시장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기로 했다.
그밖에도 정부는 식약처 및 공정위에 전담팀을 구성해 의약외품 가격과 수급, 매점매석·불공정거래행위 등을 점검하고 관계부처 합동점검반을 구성해 내일부터 현장점검을 시작한다. 합동점검반에는 식약처와 공정위, 국세청, 지자체 등이 포함된다.
정부 관계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우려가 종식될 때까지 국민안전 확보와 경제적 영향 최소화를 위해 모든 정책적 역량을 총 동원해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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