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최초 제보시스템 구축…구체적인 증빙자료 필요
[인천=뉴스핌] 홍재경 기자 = 인천시는 지방세 체납자의 은닉재산 정보를 제보한 시민에게 최대 1억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고 28일 밝혔다.
제보는 전자고지납부시스템인 인천 이택스(http://etax.incheon.go.kr/) 내 온라인제보를 이용하면 된다.
인천시청 전경 [사진=인천시] |
제보는 언제든지 가능하며 지방세 체납자 은닉재산을 확인할 수 있는 회계서류와 관련 장부 등 구체적인 증빙자료를 제공해야 한다.
체납자 은닉재산이 1000만원 이하일 땐 관련 규정에 따라 포상금이 지급되지 않는다.
앞서 시는 지난 2016년 전국 광역단체 중 최초로 온라인 체납 제보 시스템을 구축하고 포상금제를 운용하고 있다.
최경주 시 납세협력담당관은 "선량한 납세자와의 형평성과 조세정의 실현을 위해 시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제보를 바란다"며 "제보된 정보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해 반드시 징수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hjk01@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