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뉴스핌] 이백수 기자 = 전북 군산시가 저소득층의 정신질환 치료를 위한 응급입원·행정입원 치료비, 발병 초기 정신질환 치료비, 외래치료지원 치료비용을 지원한다고 23일 밝혔다.
시 보건소에서 정신질환 발병 초기에 집중적인 치료를 유도하고 응급상황 입원 및 퇴원 후에도 적시에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저소득층 정신질환자에게 치료비를 지원한다.
군산시청 전경[사진=군산시청] 2020.01.23 lbs0964@newspim.com |
지원대상은 의료급여수급권자 또는 전국가구 평균소득 65% 이하인 경우로, 지원항목은 응급입원 및 행정입원을 한 경우 치료비 중 본인일부부담금 지원, 조현병(F20-F29)으로 진단받은 후 5년 이내 자에게는 정신과 외래치료비 중 본인일부부담금을 지원한다.
또한 정신건강복지법 제64조에 따라 정신의료기관 퇴원 후 치료를 중단해 외래치료지원 결정을 받은 대상자에게도 정신과 외래치료비 본인일부부담금을 지원한다.
치료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정신질환자 또는 보호 의무자는 보건소에 지원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접수하면 되고, 대상자로 결정되면 정신의료기관에서 본인부담금을 면제받을 수 있다.
이 밖에도 군산시는 자체 예산을 확보해 스트레스·우울 등 정신과적 문제를 겪고 있는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정신건강의학과 검사비, 치료비 등 체계적 지원사업을 운영한다.
자세한 문의 및 신청은 군산시보건소나 군산시 정신건강복지센터로 하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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