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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DLF사태 제재심 '시작'...우리·하나금융 '운명의 날'

기사입력 : 2020년01월16일 10:37

최종수정 : 2020년01월16일 17:49

함영주 하나금융 부회장 오전 10시 제재심 참석
제재심서 최종 의견 낸 뒤 윤석헌 금감원장이 결정

[서울=뉴스핌] 김신정 기자 = 금리연계형 파생결합상품(DLF) 사태에 대한 은행과 경영진의 징계수위를 정하는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가 16일 오전 10시부터 열린 가운데,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 겸 우리은행장과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부회장에 대한 징계수위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우선 이날 오전 함 부회장이 먼저 제재심에 참석했다. 오후에는 손 회장이 참석할 예정이다. 앞서 금감원은 두 은행에 중징계를 사전 통보했다. 사전 통보된 중징계(문책 경고)가 그대로 확정될지, 징계 수위가 낮아질지에 해당 금융사들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중징계는 해임권고, 정직 다음으로 강한 징계로 업무정지, 인허가 취소 등이 해당한다.

이날 제재심에선 손 회장과 함 부회장이 직접 제재심에 참석해 소명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두 금융사는 대형 로펌 변호사를 선임하고 치열한 공방을 예고했다. 금감원 제재심은 외부전문가들이 금감원 검사국과 조사대상자를 함께 면담한 뒤 심의·의결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1차 제재심에서 치열한 공방으로 결론이 안날 경우 2차 제재심으로 넘어간다. 2차 제재심은 오는 30일 열릴 예정이다.

[사진=하나은행, 우리은행 사옥]

최종 징계 수위는 제재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금감원장이 결정하면 금융위원회의 승인으로 확정된다. 

중징계인 문책경고를 받은 임원은 잔여 임기는 채울 수 있지만 향후 3년간 금융회사 임원을 맡을 수 없게 된다. 이 때문에 우리·하나금융 모두 경영진 중징계가 결정되면 지배구조에 적잖은 변화가 생길 전망이다. 손 회장의 경우 회장 임기는 오는 3월, 행장 임기는 오는 12월이다. 연임 여부는 오는 3월 이사회에서 최종 결정될 예정이다. 금감원 사전통지대로 문책경고가 최종 확정되면 손 회장의 연임에 변수로 작용한다.

하나금융지주의 경우 현 김정태 회장이 오는 2021년 3월 말까지 임기다. 그동안 차기 회장으로 꼽혔던 함 부회장이 이번 제재심에서 중징계를 받는다면 차기 회장 선임 계획에 차질이 생길 전망이다.

이 때문에 두 금융사는 징계수위를 낮추는 데 총력을 벌이고 있다. 제재심이 열리기 하루 전 KEB하나·우리은행은 투자자들에게 자율배상하기로 결정했다. KEB하나은행은 불완전판매 사례로 확인된 고객에게 적용할 배상률을 각각 40%, 55%, 65% 등으로 정해 심의·의결했다.

우리은행도 배상 비율을 분조위가 결정한 55%를 기준으로 해서 판매 절차 준수 여부, 과거 투자 경험 등 가감조정 사유에 따라 고객별로 차등 적용하기로 했다. 최대 배상 비율은 80%다.

앞서 윤 금감원장은 지난 14일 금감원 행사 후 기자들과 만나 "제재심에서 논의되는 것에 대해 잘 경청하고, 결론에 대해서도 기본적으로 존중하겠다는 입장을 갖고 있다"라며 "제재심에서 논의가 진행되는 것을 봐서 추가로 제재심을 열지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aza@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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