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산부인과서 태아가 24일 숨졌다.
- 유족은 의료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경찰에 진정했다.
- 경찰은 부검과 함께 사고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무안·광주=뉴스핌] 박진형 기자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한 산부인과에서 태아가 숨져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27일 뉴스핌 취재에 따르면 유족은 최근 북부경찰서에 해당 병원의 의료진에 대해 업무상 과실 치사 혐의를 조사해 달라는 진정을 제기했다.
30대 산모 A씨는 지난 24일 오전 3시 40분쯤 양수가 터져 병원을 찾았고 당일 오후 8시 넘어 유도 분만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아이의 심박수가 급격히 떨어지는 일이 발생했다.
태아는 심정지 상태로 인근 대학병원으로 옮겨져 사망 판정을 받았다.

A씨는 자신의 SNS 계정에 글을 올려 "아이의 심장 박동이 잡히지 않을 때 (간호사가) 기계가 이상하다며 기계만 계속 만졌고, 심박수가 30~40으로 떨어졌다 갑자기 180~190으로 오르는 일이 반복됐다"고 전했다.
A씨는 "이상한 심박수에도 그저 엄마가 호흡을 잘해야 아기에게 산소가 잘 간다며 충분한 조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사랑을 부르는 아이로 자라나길 바라는 부모의 마음으로 이름을 지었는데 하늘나라로 먼 여행을 떠났다"고 했다.
A씨의 시아버지는 뉴스핌과 통화에서 "출생 신고와 동시에 사망 신고를 하게 됐다"며 "응급 상황 발생 이후 병원 측에서 적절한 조치가 취해졌는지 수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병원 측 관계자는 "입원 당일 오전까진 태아 상태가 괜찮았으나 오후에 갑자기 악화됐다"며 "초음파 검사를 통해 심장이 뛰지 않는다는 사실을 인지한 즉시 응급 수슬을 실시했으나 소생시키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탯줄이 감겨 있었는지 등 태아 사망 원인은 현재로서 불명확하다. 경찰의 부검 결과를 지켜보고 판단해 봐야 한다"며 "안타까운 사망 사고가 발생했으나 수술 과정에서 의료진의 실수는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해당 사건은 광주경찰청으로 이첩돼 조사가 진행될 예정이며 사인을 밝히기 위한 태아에 대한 부검도 이뤄지고 있다.
bless4ya@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