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뉴스핌] 이주현 기자 = 충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제21대 국회의원선거 선거일 전 90일인 오는 16일부터 국회의원과 지방의원의 의정활동 보고회 및 후보자 관련 출판기념회 개최가 제한된다고 15일 밝혔다.
공무원 등 입후보 제한직에 있는 자가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하려면 오는 16일까지 사직해야 한다.
공직선거법은 선거의 공정성을 위해 특정 지위나 신분을 가진 자는 선거일의 일정 기간 전에 그 직을 사직하도록 하고 있다.
오는 16일부터 제한·금지되는 행위는 ▲출판기념회 및 의정 보고회 개최 제한 ▲후보자 명의 광고 및 후보자 광고 출연 제한 ▲공무원 등의 입후보 제한 ▲선거 사무관계자가 다괴조 하는 자의 사직 등이다.
충북선관위는 공직선거법에서 시기별로 제한·금지하는 행위를 다르게 규정하고 있으므로 정당·후보자나 유권자들이 법을 몰라 위반하는 사례가 없도록 유의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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