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설치법, 패스트트랙 상정 247일 만 국회 본회의 통과
대통령·국회의원·국무총리 등 고위공직자 전담수사…판·검사 기소권도
[서울=뉴스핌] 조재완 기자 = 일명 공수처법으로 불리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이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공수처법이 지난 4월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오른지 245일 만이다.
여야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재석 176인 중 찬성 159인으로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4+1 협의체'가 제출한 공수처 설치법 수정안을 의결했다. 당초 지난 4월 패스트트랙에 지정된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 안을 4+1 협의체가 수정한 내용이 통과됐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문희상 국회의장이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19.12.30 kilroy023@newspim.com |
공수처 설치법안에는 문재인 대통령 '1호 공약'인 고위공직자 비리·범죄를 전담수사하는 기구를 설치하는 내용이 담겼다.
대통령을 비롯해 국회의원,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국무총리와 국무총리비서실 정무직 공무원, 검찰총장, 판·검사, 시·도지사 등이 모두 공수처 수사대상에 포함되며, 공수처는 이중 판·검사, 경무관급 이상 경찰에 대해선 기소권을 지닌다.
공수처장은 공수처장후보추천위원회 7명 위원 중 6명 이상 찬성으로 2명을 추천하고, 대통령이 그 중 1명을 지명,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된다. 추천위는 여야가 각각 추천한 위원 2명과 법무부장관과 법원행정처장, 대한변호사협회장 등으로 구성된다.
중복되는 범죄 수사에 대해서는 공수처가 우선 수사권을 지닌다. 법안은 범죄수사와 중복되는 검찰·경찰 등 다른 수사기관 수사에 대해 공수처가 이첩 요청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검찰·경찰 등이 범죄 수사과정에서 고위공직자 범죄 등을 인지한 경우 이 사실을 즉시 공수처에 통보하는 조항을 담고 있다. 이 같은 '통보 의무 조항'은 수사 착수 단계부터 검·경찰 수사를 무력화하고, 공수처가 특정 인사에 대한 선택적 수사 도구로 활용될 수 있다는 우려를 낳기도 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9월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민주당 창당 64주년 기념식에서 악수를 하고 있다. 2019.09.18 leehs@newspim.com |
권은희 바른미래당 의원이 공수처 권한을 대폭 축소, 제출한 수정안은 부결됐다. 권 의원은 지난 28일 공수처에 수사권을, 검찰에는 기소권을 부여해 원칙적으로 공수처에 기소권을 주지 않는 내용을 골자로 한 수정안을 제출했다. 권 의원 안은 4+1 합의안보다 먼저 표결에 부쳐졌지만 재석 173인 중 반대 152인으로 부결됐다.
공수처는 이르면 내년 7월께 신설될 것으로 보인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전날 기자들과 만나 공수처 설치 시점과 관련, "정부로 법안이 이송되면 공포 준비에 20일 정도 걸릴 것으로 예상되고, 공포 6개월 후 시행되면 (공수처 설치는) 가장 빨리 당겨봤을 때 7월이 아닐까 생각한다"며 "다른 위원회나 기구 설치의 예를 보면 더 늦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검찰·경찰 수사권 조정법안(검찰청법·형사소송법)은 이날 상정되지 않고 다음 임시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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