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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공수처법 독소조항 '4+1'과 협의 없었다"

기사입력 : 2019년12월30일 13:47

최종수정 : 2019년12월31일 08:03

김관영 바른미래당 의원 라디오방송 발언 반박

[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검찰은 30일 "국회 4+1 협의체와 논의 과정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법안의 독소조항에 관해 (국회가) 검찰의 의견을 청취하거나 협의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반박했다.

대검찰청이 말한 독소조항은 4+1의 공수처법 합의안 24조 2항이다. 해당 조항은 공수처 이외의 수사기관이 고위 공직자 범죄를 인지한 경우 이를 즉시 공수처에 통보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사진은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모습. 2019.11.14 pangbin@newspim.com

앞서 김관영 바른미래당 의원은 이날 MBC 라디오방송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 4+1의 공수처법 합의안의 제24조 제2항에 대해 "이 수정과정을 검찰 쪽하고도 얘기가 된 것으로 저는 들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어 "검찰 쪽에 4+1협상에 참여했던 분으로부터 그 부분에 관해서 검찰도 이 부분을 사전에 알고 있었다, 이 조항이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그리고 그쪽하고도 얘기를 했다"며 "그때는 저는 그 정도면 괜찮다라고 얘기했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대검은 "검찰은 4+1의 공수처법 합의안이 공개된 이후에 위 합의안에 범죄인지 공수처 통보 독소조항이 포함된 사실을 처음 알게 됐다"며 "4+1 논의 과정에서 해당 조항과 관련하여 검찰에 알려오거나 검찰의 의견을 청취 또는 협의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반박했다.

대검은 또 "이런 독소조항은 공수처를 수사기관이 아닌 정보기관으로 만드는 것"이라며 "그래서 검찰이 독소조항의 문제점을 지적한 의견을 국회에 제출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y2ki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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