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사업비 절감 기회 있어도 '외면'..비싼 값에 팔아
용지비·부담금 등 4개 항목 3% 이상 오르면 재산정해야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앞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조성하는 공공택지 사업비가 3% 이상 증가하면 반드시 재산정 절차를 밟아야 한다. 조성원가에 낀 거품을 빼 택지 공급가격을 낮추고 결과적으로 공공택지 분양가를 낮추기 위해서다. 지금도 재산정 절차가 있지만 의무가 아니다 보니 자체적인 사업비 절감 노력이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공공택지 조성원가 산정기준 및 적용방법 일부개정안'을 오는 26일까지 입법예고한다. 개정안은 택지개발 중 용지비, 용지부담금, 조성비, 기반시설설치비의 합계액이 3% 이상 증감한 경우 조성원가를 재산정하도록 했다.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수도권의 한 공공택지 공사 현장 2019.12.09 syu@newspim.com |
지금도 공공택지를 조성할 때 조성원가가 늘어날 경우 LH와 같은 사업시행자가 재산정할 수 있다. 하지만 재산정 여부를 시행자가 자의적으로 결정할 수 있어 조성원가를 줄일 수 있는 경우에도 높은 가격에 토지를 팔기 위해 재산정하지 않는 경우가 발생했다.
이같은 지적은 감사원 감사 결과에서도 드러났다. 감사원이 지난 1월 발표한 '대규모 택지개발사업 추진실태'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LH는 경기 평택시 고덕지구를 개발하면서 평택변전소를 이전해 조성원가를 낮출 기회가 있었다.
애초 계획에서 변전소 옥내화 공사비로 300억원을 책정해 택지조성원가에 반영했다. 이와 관련한 감사원 감사 결과 옥내화보다 인근 유보지로 이전하면 사업비를 231억원 가량 절감할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감사원은 주민들의 안전과 민원까지 고려했을 때 변전소를 인근 유보지로 이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하지만 LH는 감사원의 지적에도 불구하고 변전소 이전을 검토하지 않고 사업을 그대로 추진해 사업비 231억원을 줄일 기회를 놓쳤다. 당시 감사원은 "사업비 절감과 민원 예방을 위해 한국전력공사와 다시 협의해 변전소를 이전하는 방안을 강구하라"고 통보했다.
국토부는 조성원가 증감 시 의무적으로 재산정을 시행토록 하는 방안도 있으나 시행자의 행정적 부담을 감안해 재산정 의무화 대상을 직접비 항목의 변동에 한정했다고 설명했다. 공공택지 조성원가는 직접비와 간접비 모두 10개 항목을 합산해 산정한다. 재산정 대상인 용지비, 용지부담금, 조성비, 기반시설설치비는 모두 직접비에 해당한다.
또 직접비 중 사업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낮고 산정이 기술적으로 어려운 직접인건비, 이주대책비 항목은 제외했다. 주요 직접비 항목의 합계가 3% 이상 변동하는 경우에만 의무적으로 재산정하도록 했다. 국토부가 조성원가 재산정 사례(57건)를 분석한 결과 21%(12건)가 주요 직접비 항목(용지비 등 4개 항목)에서 3% 이상 증감한 것으로 조사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공공택지 조성원가를 이해관계자가 신뢰할 수 있도록 객관적인 자료와 근거에 의해 산정해야 한다"며 "택지 수분양자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사업비 주요항목 증감 시 조성원가를 재산정하도록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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