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대통령실

속보

더보기

'성남 어린이집 성폭행 피해 아동 아버지입니다' 靑 청원, 20만 돌파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딸 불안해하는데 가해자 측은 형사 처벌 대상 아니라고 '배 째라'해"
"피해자 목소리 낼 수 있는 제도·중재기관 만들어 달라"

[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성남 어린이집에서 6세 아동 사이에 성폭행이 발생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피해 아동의 아버지가 올린 청와대 국민청원 글이 순식간에 20만명이 넘는 국민의 동의를 받았다.

4일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에 따르면 지난 2일 게재된 '아동 간 성폭력 사고 시 강제력을 가진 제도를 마련해주시기 바랍니다'라는 제목의 청원 글에는 이날 오후 12시 기준으로 21만6683명의 국민이 동의했다. 이는 청와대의 공식 답변 요건인 20만명을 돌파한 것으로, 곧 청와대에서 청원에 대한 공식 입장을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갈무리 2019.12.04 suyoung0710@newspim.com

청원의 발단은 지난달 초 성남 소재의 국공립 어린이집과 아파트단지 등의 장소에서 6세 여자아이가 같은 6세 남자아이로부터 항문과 성기에 손가락을 집어넣는 성폭력을 당했다고 알려진 사건이다. 피해자 측은 교사가 있는 어린이집에서 다른 아동들이 보는 앞에서도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어린이집 CCTV에는 결정적인 장면이 포착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위쪽에서 촬영된 탓에 CCTV에는 아이들의 머리만 보이고 아래 부분은 잘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다. 가해자 측에서도 가해 내용을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청원인은 "내 딸은 분명히 성범죄 피해자이며, 가해 아동은 법에서 정의하는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성범죄자"라며 "내 딸은 성폭력 트라우마로 인해 주차장에선 'OO이 만나면 어떡하지?'라고 하며, 어두운 곳에선 공포를 느끼고, 밤에는 악몽에 시달리며 '하지 마, 싫어, 안 해!' 이런 잠꼬대를 연일 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이어 "아이는 너무 불안해하는데, 가해자는 우리와 같은 아파트단지, 심지어 바로 옆 동에 살고 있다"며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에 따르면 가해자를 피해자로부터 분리조치 혹은 접근금지 조치를 할 수 있다고 하지만, 가해자 부모는 자기 자식 가해자, 범죄자 취급하지 말라고 하고 이사도 못 가겠다고 한다"고 분통을 터트렸다.

청원인은 아울러 "아동복지법에선 누구든지 아동에게 성적 학대행위, 신체적 학대 행위를 행해서는 안 된다고 하고 있다. 그게 비록 6살짜리 아이라도 말이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하지만 형법에서는 형사미성년자라 벌하지 않는다고 한다"며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니 아예 처음부터 고소접수도 안 되는 현실은 우리와 비슷한 사례를 겪는 가정에게 너무나 큰 절망감만 안겨준다"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그는 그러면서 "가해자들이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니 배 째라'는 식으로 대처하고 있다. 양심이 없어도 너무 없는 그들의 모습에 치가 떨린다"면서 "부모끼리 만나서 합의하라고 하지만 가해자 측의 얼굴을 대면하는 것도 스트레스이며 특히 가해자 측 부모가 수십년 간 운동만 한 현직 국가대표 운동선수이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만나는 것 자체가 상당히 공포스럽다"고 주장했다.

청원인은 "피해자가 당당히 목소리를 내고 요구할 수 있는 제도, 강제력을 가진 중재기관을 만들어주셨으면 한다. 그렇게 해서 가해 아동을 처벌할 수는 없더라도 그 부모를 통해 적극적인 피해 회복이 되도록 해야 한다"며 "아울러 가해 아동 부모의 국가대표 자격도 박탈을 요구한다"고 촉구했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 [뉴스핌 DB]

한편 경찰은 이 사건에 대한 내사에 착수했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계는 지난 3일 이 사건이 사회적 논란이 큰 만큼 형사처벌 가부와 상관없이 사실관계를 파악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우선 피해 아동 부모와 시간을 조율해 면담을 가진 뒤 CCTV 분석 등을 통해 사건의 진위를 규명할 계획이다.

다만 가해 아동이 만5세로 완전한 형사미성년자인 점에서 사실관계 규명 외에 다른 추가적인 조치는 취하지 않을 방침이다.

suyoung0710@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노스페이스 '한빛-나노', 오전 10시 발사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민간 우주발사체 기업인 이노스페이스는 독자 개발한 다단 연조 하이브리드 로켓 '한빛-나노(HANBIT-Nano)'가 23일 오전 10시(한국시간) 발사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노스페이스는 브라질 알칸타라 우주센터(CLA)의 기상 상황이 호전돼 발사 운용 절차를 재개했다고 전했다. 이노스페이스 '한빛-나노' 발사체 전경 [사진=이노스페이스] 2025.12.21 biggerthanseoul@newspim.com 현재 강우가 소강상태에 접어들면서 발사체 기립 후 기능 점검을 마친 상태다. 한국시간 기준 오전 6시 27분부터 추진제(연료 및 산화제) 충전 작업에 돌입하며 본격적인 카운트다운에 들어갔다. 이번 발사는 '스페이스워드(SPACEWARD)' 미션으로, 이노스페이스의 상업용 발사 서비스 역량을 입증하기 위한 중요한 분기점이 될 전망이다. 발사 라이브 스트리밍은 발사 1시간 전인 오전 9시부터 이노스페이스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 생중계된다. 이노스페이스 관계자는 "발사 직후 1차 결과 및 주요 상황을 신속히 공지할 예정"이라며 "결과 분석과 향후 계획 등을 담은 종합 자료는 발사 후 24시간 이내에 배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2025-12-23 08:57
사진
장동혁, 20시간째 내란재판부법 필버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23일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에 맞선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20시간 째 이어가고 있다. 이는 역대 최장 필리버스터 기록으로, 종전 기록은 지난 9월 박수민 국민의힘 의원의 17시간 12분이다. 장 대표는 지난 22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저지를 위한 필리버스터 1번 주자로 나섰다. 제1 야당 대표가 필리버스터에 참여한 것은 처음이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12·3 윤석열 비상계엄 등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제보자 보호 등에 관한 특별법안(대안)에 대한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을 하고 있다. 2025.12.22 pangbin@newspim.com 민주당은 다수 의석을 앞세워 필리버스터를 강제 종료한 뒤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표결 처리할 방침이다. 국회법상 필리버스터는 24시간이 지나면 재적 의원 5분의 3, 즉 179명 이상의 찬성 표결로 종결할 수 있다.  해당 법안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죄 사건 등을 전담해 집중 심리할 재판부를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등법원에 각각 2개 이상 설치하고 사법부 내부 절차를 중심으로 전담재판부를 구성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seo00@newspim.com 2025-12-23 08:06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