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업체 비율 95.2%, 관행 개선
전속거래·PB 분야, 시장감시 필요
[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 문재인 정부가 기술탈취 등 각종 하도급 횡포에 드라이브를 걸면서 하도급거래 관행이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럼에도 원사업자 의존성이 높은 전속거래·PB제품(유통업체 자체 브랜드) 하도급 분야에 대한 시장 감시가 요구됐다.
또 모범거래의 기준이 되는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 비율이 하락하는 등 용역업종의 사용실적이 저조한 것으로 집계됐다. 하도급대금 조정신청 제도의 활용도도 낮은 만큼, 중소기업협동조합을 통한 대금조정 협의제도의 활성화 대책도 절실한 상황이다.
28일 공정거래위원회가 발표한 '2019년 하도급거래 서면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하도급거래 관행이 개선됐다고 응답한 하도급업체 비율은 95.2%였다. 이는 전년 조사결과와 비교해 1.2%포인트 증가한 수준이다.
앞선 2017년 9월, 12월 공정위는 기술유용 근절 대책과 하도급 종합 대책을 마련, 추진한 바 있다. 특히 다수 반복 사건의 본부 이관을 통한 법집행 강화가 효과를 본 것으로 분석됐다.
우선 대금 지급수단 중 현금 결제비율을 보면, 현금 결제비율은 65.5%(거래금액 비율, 전년 62.5%)로 2015년부터 5년 연속 상승곡선이었다.
[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 2019. 11. 28 judi@newspim.com |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까지 포함한 현금성 결제비율도 전년보다 1.5%포인트 늘어난 90.5%를 기록했다. 어음 결제비율도 전년과 비교해 1.4%포인트 감소한 8.1%를 기록했다.
반면 전속거래, PB상품 하도급 분야에 대한 '하도급법 위반혐의'는 일반제조하도급에 비해 높다는 분석이다.
전속거래 관계의 경우 부당한 경영간섭 혐의(부당한 경영정보 요구)가 있는 원사업자의 비율이 비전속거래 부문과 비교해 11.7배 높았다.
공정위가 지난 27일 공개한 '대리점거래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전속거래 비율이 95.1%를 차지하는 현대·기아차 등 자동차판매 대리점 45.4%가 불공정거래를 경험했다. 73.1% 전속거래인 자동차부품 대리점의 경우는 14.9%에 달했다. 전속거래 비중이 19.4%인 제약 대리점도 7.3%를 겪었다.
PB상품 거래에서는 부당 대금결정 혐의가 있는 원사업자의 비율이 일반제조하도급에 비해 2.7배 높았다. 예컨대 지난 20일 공정위가 발표한 롯데마트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건을 보면, 롯데마트는 2013년 4월부터 2015년 6월 기간 중 납품업체에게 자신의 PB상품개발 자문(컨설팅회사 데이먼코리아) 수수료를 떠넘긴 행위로 제재를 받았다.
무엇보다 저조한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비율도 개선해야할 부분이다. 원사업자 기준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비율은 전년에 비해 3.4%포인트 감소한 72.2%에 머물렀다.
이 중 용역업종의 사용실적은 63.5%로 여전히 저조한 사용비율을 기록했다.
공정위 측은 "용역업 분야의 활용률을 높이기 위해 표준계약서 사용시 벌점 경감요건 확대 등 인센티브 제공방안을 종합적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사업자단체를 통해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적극적 홍보가 요구된다"고 전했다.
이 밖에 하도급대금 조정신청 제도와 관련해서는 하도급업체의 대금 인상 요청에 대한 원사업자의 수용도는 96%로 상당히 높은 수준이었다. 하지만 조정 제도 활용도는 17.5%로 낮았다.
공정위는 "하도급대금 조정신청 제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조정 신청권자·조정 신청사유를 확대하고, 중기협동조합을 통한 대금조정 협의제도 활성화 등 하도급법·시행령에 대한 개정이 요구된다"고 분석했다.
성경제 공정위 기업거래정책과장은 "하도급거래 관행은 전반적으로 개선되고 있으나, 미·중 무역분쟁의 장기화 및 국내 주력산업의 경기 부진 등 비용 부담 전가 우려가 있다"며 "이에 따른 시장 감시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수급사업자의 원사업자에 대한 의존성이 높은 전속거래 및 PB제품 하도급 분야에서 부당한 경영정보 요구 행위 및 부당한 대금 결정 등 불공정 하도급 행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시장을 감시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 자동차 대리점 [뉴스핌 DB] 2019. 11. 28 judi@newspim.com |
한편 공정위는 서면실태조사의 조사표를 미제출하고 허위자료를 제출한 원사업자를 대상해 조사할 예정이다. 조사 결과, 법위반 혐의 사업자에 대해서는 하도급법에 따라 조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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