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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의회, 제2회 추경 예산 1조815억 원으로 의결

기사입력 : 2019년11월26일 16:08

최종수정 : 2019년11월26일 16:08

실효성과 시급성이 없는 사업 7건 4억8천9백만 원 삭감

[광양=뉴스핌] 박우훈 기자 = 전남 광양시의회는 지난 25일 올해 마지막 정례회의 제2차 본회의를 개최하고 2019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추경 예산안을 다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위원장에 박노신, 부위원장에 박말례, 위원에는 백성호, 최한국, 진수화, 이형선 의원이 선임돼 21일부터 이틀 동안 깊이 있는 심사를 실시했다.

[광양=뉴스핌] 박우훈 기자 = 제284회 정례회의 본회의 모습 [사진=광양시의회] 2019.11.26 wh7112@newspim.com

시의회에서 의결한 올해 제2회 추경 예산은 1조815억100만원으로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쳐 1회 추경 1조385억5천200만원 대비 429억4900만원(4%)이 증가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삭감한 주요 사업은 △중마동 녹지형 중앙분리대 설치공사 3천만 원, 녹지대 토지 매입 4200만원 등 시급성이 없거나 시기적으로 부적절하거나 세부적으로 살펴봐야 할 내용이 있는 사업으로 총 7건에 4억8900만원을 삭감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노신 위원장은 "시민이 납부한 세금이 요긴하게 써질 수 있도록 상임위원회에서 면밀히 검토한 추경 예산안을 사업의 효율성과 필요성을 놓고 세밀하게 심사했다"고 말했다.

이어 "예산을 편성해 놓고 사용하지 않아 불용되는 사례와 이월이 불가피한 사업임에도 정리추경에 요구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으므로 건전한 재정을 운용할 수 있도록 집행기관이 힘써 달라"고 주문했다.

광양시의회는 오는 27일부터 9일간의 일정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예정이며, 이어 12월에는 조례안과 2020년도 본예산안을 심사한 후 12월 20일 제3차 본회의를 끝으로 이번 정례회 일정을 마칠 계획이다.

wh711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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