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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남편 병간호, 단순 부양의무 이행… 추가 재산상속 받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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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산 상속시 기여분 인정하려면 '특별한 부양' 해당 여부 등 살펴야"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아내가 아픈 남편을 수년간 간호했더라도 통상 부부간 부양하는 수준에 그쳤다면 남편의 재산을 민법에 정해진 일정 비율 이상 상속받을 수는 없다는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1일 사망한 문모 씨의 아내와 자녀들 간 상속재산 분할청구 소송에서 상속재산의 기여분 인정을 주장하는 아내 측 재항고를 기각하고 이를 인정할 수 없다는 원심을 확정했다.

문 씨의 전처가 낳은 자녀 9명은 후처 임모 씨와 2명의 자녀 등 3명과 문 씨의 재산 상속 문제를 두고 법적 분쟁을 벌였다.

임 씨는 특히 문 씨가 2003년 무렵부터 2008년 3월 사망할 때까지 병원에서 통원·입원 치료를 받는 동안 그를 간호했다는 이유로 문 씨가 남긴 재산 일부에 대해 30%의 기여분을 인정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여분'은 유산을 여러 명이 상속받을 때 재산을 남긴 이에게 특별한 기여를 한 사실이 인정되는 사람에게 이를 더 많이 주도록 하는 제도다.

하지만 1·2심은 이같은 임 씨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원심은 "임 씨가 통상 부부로서 부양의무를 이행한 정도에 불과하다고 보인다"며 "그의 기여분을 인정할 정도로 통상 부양을 넘어서는 수준으로 피상속인을 부양했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이같이 판단했다.

전합도 같은 의견을 냈다. 전합은 대법관 12명 다수 의견으로 "배우자가 장기간 피상속인과 동거하면서 그를 간호한 경우, 배우자의 동거·간호가 부부 사이의 1차 부양의무 이행을 넘어서 '특별한 부양'에 이르는지 여부와 함께, 동거·간호의 시기와 방법, 정도뿐 아니라 비용 부담 주체, 상속재산 규모와 배우자에 대한 특별수익액, 다른 공동 상속인 숫자와 배우자의 법정상속분 등 일체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기여분 인정 여부와 그 정도를 판단해야 한다"며 이같이 판단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서울 서초동에 위치한 대법원. 2019.01.22 leehs@newspim.com

 

brlee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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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건국 250주년 금화 본인 초상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자신의 얼굴이 새겨진 24캐럿 기념 금화 발행을 승인하며 '자기 우상화' 논란에 불을 지폈다.  현지시간 19일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한 인사들로 구성된 연방미술위원회(CFA)는 미국 건국 250주년을 기념해 트럼프 대통령의 초상이 담긴 기념 금화 발행안을 이날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초상이 담긴 미국 건국 250주년 기념 금화 디자인. 미국 조폐국 제공. [사진=로이터 뉴스핌] 1910년 설립된 CFA는 워싱턴 D.C. 내 연방 공공건물과 기념물 등의 디자인을 심의하는 독립 기관이다. 이번에 승인된 금화는 워싱턴 국립 초상화 미술관에 전시된 사진을 바탕으로, 책상에 기대어 정면을 응시하는 엄숙한 표정의 트럼프 대통령을 묘사할 예정이다. 위원회 심의 과정에서는 금화의 상징성을 극대화하려는 시도가 이어졌다. 올해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한 백악관 보좌관 체임벌린 해리스는 "클수록 좋다"며 직경 3인치(약 7.6cm)에 달하는 대형 금화 제작을 제안했다. 브랜든 비치 미 연방재무관 역시 성명을 통해 "미국 정신과 민주주의를 대표하는 인물로 현직 대통령인 도널드 J. 트럼프보다 더 상징적인 프로필은 없다"며 발행 당위성을 강조했다. 하지만 이번 금화 발행이 법적 허점을 노린 '편법'이라는 지적도 만만치 않다. 미국법상 생존해 있거나 사후 3년이 지나지 않은 대통령의 초상은 유통되는 달러 동전에 새길 수 없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번 금화를 시중에 유통되지 않는 '수집용(non-circulating)'으로 분류함으로써 이 규제를 피했다는 분석이다. 이에 대해 민주당 제프 머클리 상원의원은 "동전에 자신의 얼굴을 새기는 이들은 군주나 독재자이지 민주주의 국가의 지도자가 아니다"라며 "건국 250주년의 의미를 왜곡하려는 시도"라고 강력히 비판했다. 초당파적 기구인 시민주화자문위원회(CCAC)의 도널드 스카린치 위원 역시 "1926년 쿨리지 대통령의 사례가 있지만, 당시엔 건국 영웅인 조지 워싱턴의 얼굴 뒤에 겹쳐진 형태였다"며 "현직 대통령 단독 초상을 대형 금화에 새기는 것은 차원이 다른 문제"라고 꼬집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재집권 이후 자신의 이름을 국가 자산에 각인시키는 행보를 광범위하게 지속해 왔다. 워싱턴의 주요 정부 건물은 물론 차세대 해군 함정의 함급명, 부유층 대상 비자 프로그램, 정부 운영 처방약 웹사이트, 심지어 어린이용 연방 저축 계좌에까지 '트럼프'라는 이름을 붙여왔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번 기념 금화 외에도 자신의 초상이 새겨진 새로운 1달러 동전의 연내 유통을 제안해 놓은 상태여서, 이를 둘러싼 법적·정치적 공방이 예상된다.  wonjc6@newspim.com   2026-03-20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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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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