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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개혁위 8차 권고 "검찰도 감사원 정기감사 받아야"

기사입력 : 2019년11월18일 17:53

최종수정 : 2019년11월18일 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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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정례 감사서 제외하는 관행 폐지할 것"
대검의 조직·인사 관련 문제점 시정도 권고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법무·검찰개혁위원회가 지금까지 관행적으로 감사원 감사를 받지 않았던 검찰에 대해 정기적으로 감사를 실시하라고 권고했다.

법무부 산하 법무·검찰개혁위원회(김남준 위원장)는 18일 "대검찰청 등 각급 검찰청에 대한 감사원 정례 감사를 제외하는 관행을 폐지하라"며 제8차 권고안을 발표했다.

[과천=뉴스핌] 윤창빈 기자 = 김남준 법무·검찰 개혁위원회 위원장이 30일 오후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제2기 법무·검찰 개혁위원회 발족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19.09.30 pangbin@newspim.com

개혁위는 이어 "대검이 '검사정원법 시행령'에 규정된 정원 외 인원을 축소 운영하고, 비직제기구를 폐지하거나 기존 정규조직으로 이관하도록 지휘·감독하라"며 대검의 조직·인사와 관련된 문제점 시정도 요구했다.

또 대검 등에 대한 감사원 감사의 정례화를 위해 필요한 협력과 이행 점검이 이루어지도록 지휘·감독할 것도 권고했다.

개혁위는 "그동안 대검 등 각급 검찰청에 대한 외부적 견제가 매우 취약했고, 특히 검찰은 감사원 감사에서 제외돼 암묵적으로 특권을 누려 왔다"며 "감사원 감사를 정례화하고 감사 결과를 철저히 이행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권고 배경을 설명했다.

이날 권고를 통해 개혁위는 검찰에 대한 외부적 견제와 감시 장치를 정상화하고 검찰의 책임성·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검찰청 내 일부 부서를 편법적으로 증원하거나 비직제 부서를 장기간 임의적으로 설치·운영하는 것을 방지해 검찰권을 적법하게 행사할 수 있을 것으로 봤다.

아울러 헌법적 근거가 있음에도 감사원 감사를 받지 않았던 관행을 폐지함으로써 국가기관 간의 관계를 정상화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shl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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