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이의제기, 외부 위원회가 심의"
"상명하복식 수직적 조직 문화 탈피"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법무·검찰개혁위원회는 검사의 이의제기를 외부 위원회가 심의하도록 하는 등 검사의 이의제기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라고 권고했다.
법무부의 검찰개혁 자문기구인 법무·검찰개혁위원회(김남준 위원장)는 12일 "검찰청법에 규정된 검사의 이의제기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한다"는 내용의 제7차 권고안을 발표했다.
[과천=뉴스핌] 윤창빈 기자 = 김남준 법무·검찰 개혁위원회 위원장이 지난 9월 30일 오후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제2기 법무·검찰 개혁위원회 발족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19.09.30 pangbin@newspim.com |
개혁위는 대검찰청 예규 개정을 포함한 이 같은 내용의 권고안을 전날 법무부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검찰과 협의해 연내 개선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개혁위는 검사의 이의제기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대검찰청이 '검사의 이의제기 절차 등에 관한 지침'을 즉시 개정하고, 이를 공개해 지휘·감독할 것을 권고했다.
개혁위는 이번 권고안을 통해 "상명하복식 의사결정 시스템을 탈피해 수평적 조직문화를 형성함으로써 검찰청법상 이의제기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검찰권 행사의 공정성 및 검찰조직 내부 투명성을 제고해 위법·부당한 검찰권 행사에 대한 내부적 견제 장치로 기능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검찰 조직 내부 이견에 대한 합리적인 토론, 소통의 활성화로 민주성을 확대하겠다"며 "이를 통해 검찰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제고하겠다"고 강조했다.
새로운 이의제기 절차에는 ▲이의제기 절차 단순화(숙의 절차 삭제, 관할 고등검찰청장에게 이의제기 신청서 직접 제출 등) ▲각 고등검찰청에 심의 권한 부여 ▲검찰시민위원회 또는 이의제기 심의위원회(신설) 통한 심의 ▲이의제기 결과 서면 통지 ▲이의제기 관련 사실의 공개 금지 완화 등이 담겼다.
또 ▲심의 절차상 검사의 진술 기회 보장 ▲이의제기가 받아들여지지 않은 경우 해당 검사의 수사 결과에 대한 책임 면책 ▲이의제기로 인한 수사 배제·인사상 불이익 금지 ▲제3의 기관(고등검찰청)이 이의제기 검사에 대한 복무평정 결과 심의 등도 반영됐다.
앞서 개혁위는 '검찰 조직의 민주적 통제와 내부 투명성 등 확보'를 검찰개혁 4대 개혁 기조 중 두 번째로 발표한 바 있다.
'검사의 이의제기 절차 등에 관한 지침'은 수평적인 소통과 합리적인 의사결정이 가능한 검찰 조직 문화를 위해 도입됐지만 일선 검사의 이의제기 의지를 꺾고 심리적으로 위축시켜 이의제기를 사실상 불가능하게 한다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
개혁위는 이의제기 지침이 '검사 길들이기 효과'를 야기하는 검찰 사무분담 및 배당시스템과 더불어 과도한 수직적 조직문화를 형성하는 요인의 하나로 보고 개선이 시급하다고 판단했다.
김오수 법무장관 직무대행은 "권고안을 존중해 대검과 협의 아래 관련 예규를 연말까지 개선하는 등 검사의 이의제기 제도가 실질화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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