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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개혁위, 사무분담·사건배당 기준위 설치…"배당절차 투명화"

기사입력 : 2019년10월21일 16:30

최종수정 : 2019년10월21일 16:30

법무검찰개혁위 4번째 권고안 발표
"전관예우·상명하복 문화 불식 기대"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법무부 법무·검찰개혁위원회는 21일 정례회의를 갖고 공정한 사건배당을 위한 사무분담 및 사건배당 기준위원회(가칭)를 설치하기로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법무검찰개혁위원회(김남준 위원장)는 이날 오후 2시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1동 7층 대회의실에서 일곱 번째 회의를 갖고 검찰 개혁방안을 논의한 뒤 이 같은 내용의 4번째 권고안을 발표했다.

[과천=뉴스핌] 윤창빈 기자 = 지난달 30일 오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열린 제2기 법무. 검찰 개혁위원회 발족식에서 조국 법무부 장관과 김남준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19.09.30 pangbin@newspim.com

검찰개혁위는 이날 "각 지방검찰청 등에 사무분담 및 사건배당 기준위원회를 즉시 설치하라"며 "검찰청법 제11조에 의해 '검찰청 사무분담 및 사건배당 기준에 관한 규칙'(법무부령)을 즉시 제정하라"고 권고했다.

이어 "사무분담 및 사건배당 기준위원회에는 민주적으로 선출된 직급별 검사대표, 일반직 검찰공무원 대표, 외부위원 등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며 "해당 위원회를 통해 사무분담과 사건배당에 있어 투명하고 공정한 기준을 조속히 마련하라"고 강조했다.

다만 검찰개혁위는 "해당 권고가 법무부에서 사건배당 기준 자체를 제시하라는 내용은 아니다"며 "객관적 기준을 정하는 절차를 제시하는 내용이다"고 덧붙였다.

개혁위는 수사 실무와 현행 배당제도 등의 문제점을 가장 잘 아는 다양한 검찰조직 구성원들이 주도해 스스로 각 검찰청 사정에 맞게 배당기준을 정하도록 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사전에 객관적인 기준을 정하고 배당자에게 그 기준에 따라 배당을 실시하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개혁위는 이를 통한 기대효과로 ▲배당절차 투명화로 '전관예우' 불신 차단 ▲검찰 내부 '과도한 상명하복 문화' 불식 ▲직제에 드러나지 않은 은밀한 직접수사부서 운용 방지 ▲인사 평가의 공정성·객관성 증대 등을 들었다.

검찰은 무작위 전자 배당으로 사건을 각 부에 분배하는 법원과 달리 비공개 예규에 따라 사건 담당 부서와 담당자를 지정해 왔다.

통상 각 검찰청 차장검사가 사건을 예하 부서에 배당하면 부장검사가 전문성, 역량 등을 고려해 각 검사에게 사건을 나눠주는 방식이었다.

이에 검찰은 역량이 떨어지는 검사에게 어려운 사건을 배당하거나 이미 담당하고 있는 사건이 많은 검사에게 배당하는 등 방법으로 사건의 수사를 막거나 무리한 수사를 유도한다는 비판이 제기되기도 했다.

사건 배당이 특정 검사에게 이익을 주거나 불이익을 주는 수단으로 악용됐다는 지적도 있었다.

kintakunte8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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