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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집단 성폭행' 정준영에 징역 7년 구형

기사입력 : 2019년11월13일 20:37

최종수정 : 2019년11월13일 2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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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윤혜원 기자 = 집단 성폭행과 성관계 동영상 불법 촬영·유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수 정준영(30) 씨와 최종훈(29) 씨에 검찰이 각각 징역 7년과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부장판사 강성수) 심리로 열린 정씨와 최씨의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준강간) 등 혐의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구형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성관계 동영상을 몰래 찍고 유포한 혐의를 받는 가수 정준영이 지난 3월2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19.03.21 pangbin@newspim.com

준강간 등 혐의로 함께 기소된 김모 씨와 권모 씨에게는 징역 10년을, 특수준강간 혐의를 받는 허모 씨에는 징역 5년을 구형했다.

또 정씨 등에 10년간 아동·청소년 시설 취업 제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등을 명령해 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들의 죄질과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정씨는 최후진술에서 "한 번도 피해자들에게 죄송하다는 말을 드리지 못했는데 사과드리고 싶다"며 "한 번이라도 상대를 배려했다면 상처를 드리지 않았을 텐데 제 어리석음이 후회된다"고 말했다.

이어 "일부 사건에 대해서는 부인하지만 도덕적으로 카톡을 통해 수치심을 드리고 기분 나쁘게 한 점은 미안하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최씨는 "어린 나이에 인기를 얻었지만 겸손하지 못했고 부도덕한 행동을 이제 와 사과드리는 것이 부끄럽다"면서도 "특수준강간이라는 죄명은 너무 무겁고 억울하다"고 했다.

정씨 등은 2016년 1월 강원도 홍천, 3월 대구 등에서 술에 취한 여성을 집단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정씨는 2015년 말 최씨 등 지인들이 참여한 카카오톡 대화방에서 11차례에 걸쳐 불법 촬영물을 유포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들에 대한 선고 공판은 오는 29일 오전 11시 열린다.

 

hwyoo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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