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23일 개정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부칙 제5조가 개정법 시행 당시 이미 진행 중이던 소송에도 적용된다고 판단, 기판력 등을 이유로 원고 청구를 기각한 원심을 파기환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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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ek105@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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