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재심에서 면소 판결을 받았더라도 면소 사유가 없었다면 무죄가 선고됐을 고도의 개연성이 인정되면 수사기관의 불법행위와 유죄판결 사이 인과관계를 인정해 국가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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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ek105@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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