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감찰규정' 21일부터 시행
검찰에 대한 직접 감찰 사유 등 확대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검찰에 대한 법무부의 직접 감찰권을 대폭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법무부 감찰규정'이 21일부터 시행된다.
법무부는 검찰에 대한 직접 감찰 사유를 확대하고 검찰공무원의 비위 발생 시 검찰의 법무부 장관에 대한 감찰 보고 및 법무부 감찰관에 대한 자료제출 의무를 신설하는 규정을 개정·시행한다고 이날 밝혔다.
[과천=뉴스핌] 윤창빈 기자 = 지난달 30일 오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열린 제2기 법무. 검찰 개혁위원회 발족식에서 조국 법무부 장관과 김남준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19.09.30 pangbin@newspim.com |
기존 법무부는 △검찰에서 자체 감찰을 수행하지 않기로 결정한 경우 △대상자가 대검 감찰부 소속 직원이거나 업무를 지휘·감독하는 지위에 있는 경우 △언론 등 사회적 관심이 집중된 사항으로 검찰 자체 감찰로는 공정성을 인정받기 어렵다고 판단, 법무부 장관이 감찰을 명한 경우 등 3가지 사유에 대해서만 직접 감찰이 가능했다.
그러나 개정된 법무부 감찰규정에 따르면 △검찰에서 법무부의 감찰을 요청한 경우 △직권남용 체포·감금, 독직폭행·가혹행위로 인해 즉시 조치가 필요한 인권침해가 발생한 경우 △의원면직을 신청한 검사 등에게 중징계에 해당하는 비위 혐의가 있음에도 검찰의 자체 감찰이 정당한 이유없이 신속 수행되지 않는 경우 △은폐할 의도로 검사 등 비위에 대해 법무부 장관 보고가 이뤄지지 않은 사건 등 4가지 사유가 추가됐다.
위 4가지 사유 중 검찰의 감찰 요청 외 3가지 사유에 대해서는 검찰 자체 감찰로는 공정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법무부 장관이 감찰을 명하면 법무부가 직접 감찰을 실시하게 된다.
개정된 규정에는 검찰공무원의 비위 발생 시 각 급 검찰청의 장과 대검찰청 감찰부장이 법무부 장관에게 지체없이 비위 발생사실과 처리결과를 보고하도록 하는 감찰 보고 의무 규정도 신설됐다.
또 법무부가 검찰에 감찰자료 제출을 요구할 명시적 근거규정이 없던 문제도 법무부 감찰관의 자료제출 요구에 검찰청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응하도록 하는 의무 규정을 만들어 감찰의 실효성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법무부는 "지난 18일 대검과 법무부 감찰규정 개정방안에 대해 협의하고 이같은 내용에 대해 합의했다"고 밝혔다.
또 "대검과 '형사사건 공개금지에 관한 규정', '인권보호 수사규칙'에 대해서도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며 "관계기관의 의견을 수렴해 10월 중으로 관련 규정을 제정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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