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운(Down) 계약’은 서구>유성구>중구
‘업(Up) 계약’은 서구>중구>유성구 순
박재호 “철저한 신고제도 운영과 조사·단속 세부규정 마련해야”
[대전=뉴스핌] 오영균 기자 = 최근 3년 동안 대전시 부동산 실거래가 위반은 301건이며 15억원의 과태료가 부과된 것으로 조사됐다.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재호 의원이 대전시로부터 제출 받은‘대전시 부동산 실거래가 위반 현황’에 따르면, 2016년부터 2019년 6월까지 부동산 실거래가 위반으로 인한 과태료가 15억2000만원이 넘었다. 특히 2018년은 위반건수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전시 부동산 실거래가 위반 적발 상위 [사진=박재호 의원실] |
자치구별 위반건수가 가장 많은 지역은 서구 100건·유성구 71건·중구 47건순이다.
과태료 부과액은 동구가 4억7000만원으로 가장 높았고 유성구 4억2000만원·서구 2억8000만원순으로 집계됐다.
위반유형은 매도자가 양도소득세를 줄이기 위해 많이 이용하는‘다운(Down) 계약’이 많았으며, 지역별로는 서구가 11건으로 가장 많았고 유성구 6건·중구 3건이다.
반면 매수자가 다음 매도 시에 양도소득세를 축소해 대출 받는데 유리한‘업(Up) 계약’도 서구 4건·중구 3건·유성구 2건으로 나타났다.
박재호 의원은“인위적인 시세 조작은 세금탈루뿐만 아니라 집값담합 조장으로 이어지는 부동산 거래질서를 교란하는 행위”라며 “부동산 단속·처벌 규정이 강화된 부동산거래신고법, 공인중개사법 개정안 시행을 앞둔 시점에서 국토교통부와 지자체는 철저한 신고제도 운영과 조사·단속 세부규정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gyun507@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