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발 묶고 목검으로 폭행하고 발로 걷어차..엄마는 옆에서 방조
[서울=뉴스핌] 임성봉 기자 = 계부에게 맞아 숨진 5살 아들의 친모가 살인 방조 혐의로 경찰에 긴급체포됐다.
인천지방경찰청은 친모 A(24)씨를 살인 방조 및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긴급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4일 밝혔다.
경찰 로고 [뉴스핌DB] |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24일 오후부터 25일 오후까지 이틀에 걸쳐 인천시 미추홀구 자택에서 남편 B(26)씨가 아들 C(5)군을 숨질 때까지 폭행하는 동안 방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집 내부에 설치된 폐쇄회로(CCTV) 영상을 분석한 결과 방조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해 전날 오후 4시께 임시보호시설에 있던 A씨를 긴급체포했다.
해당 CCTV 영상에는 계부 B씨가 의붓아들 C군의 손과 발을 묶은채 목검으로 폭행하거나 발로 걷어차는 모습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imbong@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