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어로행위·항만시설 무단사용 단속 강화
[홍성=뉴스핌] 김범규 기자 = 충남도가 낚시철을 맞아 불법 어로행위 등으로 인한 해난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항만순찰선 특별 운항을 실시한다.
도는 조업 금지기간 종료와 맞물려 낚시레저 활동의 증가로 낚시어선 해난사고가 늘어날 것을 우려해 오는 30일부터 다음달 11일까지 어로행위 지도 등 적극적인 순찰 활동을 펼친다.
항만순찰선은 우선 액화천연가스(LNG)운반선과 대형 석탄운반선의 안전한 통항을 방해하는 낚시어선의 항로 안에서의 어로행위를 중점 지도키로 했다.
충남도청 전경 [사진=충남도청] |
초단파무선통신장치(V.H.F) 등 안전 설비가 취약한 소형선박이나 카누·카약 등 수상 레저기구를 이용한 어로행위에 대해서도 지도를 강화한다.
또한 △항내 운항선 불법 행위 현장 지도 △항내 해상교통에 장애가 되는 부유물 수거 △항만시설 무단 사용 선박 단속 및 현장 지도 △항내 위험물 하역 현장 점검·단속 △항내 불법수리 현장 지도·단속 △방치 선박 선주 확인 등의 활동도 실시한다.
한준섭 도 해양수산국장은 “최근 낚시레저 인구 증가에 따라 낚시어선에 의한 해난사고 및 보령항 선박 통항 지장이 우려된다”며 “이번 항만순찰선 특별 운항을 통해 안전한 항로를 확보하고, 다양한 해난사고 예방 활동을 펼쳐 나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bbb111@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