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민경하 기자 =27일 기술보증기금은 '해외 상호 우대보증'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해외 상호 우대보증'은 기보가 외국의 보증기관과 상호지원 체계 구축을 통해 해외에서 창업한 내국인은 해외보증기관에서, 국내에서 창업한 외국인은 기보에서 보증 받을 수 있는 제도를 말한다.
기보는 정부의 '제2벤처붐 확산전략' 후속조치로 스타트업 진출수요가 많은 태국·대만의 보증기관과 상호 우대보증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이를 통해 향후 우리 국민도 협약국가에서 보증을 받을 수 있는 물꼬를 터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기보는 이날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63스퀘어에서 중소기업은행과 '외국인 국내 혁신창업기업 금융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외국인재의 국내 혁신창업 활성화를 유도하고 성공창업을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이번 협약으로 태국과 대만 국적의 외국인이 국내에서 사업을 영위할 경우 기보는 전액보증 지원·보증료를 0.3%포인트 감면하고, 기업은행은 금리인하 및 보증료 지원 등을 통해 우대 지원한다.
특히, 국내의 우수한 외국인재가 관련 정보를 찾는데 어려움이 있는 점에 착안해 기보와 기업은행이 보유한 컨설팅 지원, 벤처캠프 등 비금융 지원방안을 적극 활용해 창업지원에 협력할 예정이다.
김영춘 기보 이사는 "유관기관과 지속적인 협력을 통해 우수한 외국인재가 다양한 국내 창업제도를 활용하여 양질의 일자리창출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며, 대한민국이 세계적인 창업메카가 될 수 있는 초석이 되도록 지속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사진=기술보증기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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