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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비만주사제 ‘삭센다’ 불법거래 5명 불구속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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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도매상, 병원직원 등 약 900개 빼돌려
병의원 26개소 적발 불구속 송치, 5명 추가 적발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서울시(민생사법경찰단)는 의사의 처방없이 판매할 수 없는 비만치료주사제 ‘삭센다(Saxenda)’를 불법 판매한 의약품도매상 대표, 병원 직원. 무역업자 등 5명을 적발해 불구속 입건했다고 9일 밝혔다.

삭센다는 다이어트 약이 아닌 ‘중증·고도 비만 환자’만을 대상으로 하는 자가 주사제로 의사의 처방을 받고 사용해야한다.

[사진=서울시]

서울시는 삭센다가 서울 강남일대에서 살 빠지는 주사제로 소문나면서 품귀현상까지 일어나고 일부 병의원에서는 의사처방없이 판매하거나 불법광고하는 사례가 있어 작년 10월 부터 병의원을 수사한바 있다.

최근 개인간의 불법거래가 성행한다는 제보를 받고 전문의약품 오남용 피해확산 예방을 위하여 긴급 추가수사를 진행했다.

작년에 적발된 업소는 전문의약품인 삭센다를 의사처방없이 판매한 의료기관 5개소와 불법광고한 의료기관 21개소다. 서울시는 이들을 검찰에 송치했으며 이후에도 SNS 등의 개인간 음성거래로 불법판매가 계속된다는 제보를 받고 수사, 5명을 추가로 적발한 후 불구속 입건했다.

이번 수사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공조해 의약품유통이력 추적제도를 적극 활용했다. 전문의약품은 ‘제약사-도매상-병의원’으로 이어지는 공급 과정이 실시간으로 보고돼 약품 포장에 기재된 13자리 일련번호만으로 약품의 최종공급지가 확인할수 있어 불법 거래자 역추적이 가능하다.

인터넷에서 비만치료, 미용목적의 전문의약품이 음성적으로 거래되는 사안에 대해 앞으로 서울시는 전문의약품 불법유통 근절을 위한 전담반을 설치, 시민들의 제보를 받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실시간 공조수사를 강화한다.

무자격자가 전문의약품을 인터넷, SNS등을 통해 불법유통시킨 경우 약사법에 따라 최고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의약품도매상으로서 의약품을 병원 약국이외에 유통시킨 경우 및 전문의약품을 광고한 행위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이 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송정재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장은 “최근 비만치료, 미용목적의 삭센다, 보톡스주사제 등의 전문의약품이 유행하고 있는데 병원이나 약국을 통하지 않고 거래되는 의약품은 모두 불법유통된 것”이라며 “가격이 싸다는 이유로 인터넷이나 SNS를 통해 이를 구매해 사용할 경우 품질을 보장할수 없고 부작용에 대처할수 없으므로 반드시 의사의 진료와 처방을 받고 사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peterbreak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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얌체 체납차량 번호판 뗀다 [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서울시는 9일 25개 자치구, 경찰청, 한국도로공사와 함께 자동차세·과태료, 고속도로 통행료를 상습적으로 납부하지 않으면서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비양심 체납 차량에 대해 대대적인 단속을 실시한다. 합동 단속은 서울 진입로 톨게이트 고정 단속과 서울시 전역에서 이동 단속을 병행하며, 관계기관의 체납정보와 행정력을 결집하고 총 180여 명 인력과 차량 40대를 동원해 동시에 진행된다. 톨게이트 합동단속 [사진=서울시] 서울시에서는 38세금징수과 조사관뿐만 아니라 주차계획과 단속원, 자치구 영치 담당자가 참여한다. 번호판 판독기 탑재 차량 38대, 경찰 순찰차 1대, 견인차 1대 등이 투입된다. 단속대상은 2회 이상 자동차세 체납 차량, 속도·신호위반 과태료 30만원 이상인 차량, 고속도로 통행료 20회 이상 미납 등 상습적 체납 차량 등이다. 서울시에 등록된 자동차는 2026년 4월 말 기준 약 316만 대며, 이중 자동차세를 체납한 차량은 16만 대(5.1%), 체납액은 391억 원으로 확인됐다. 버스전용차로 위반 과태료 체납 차량은 체납액 30만원 이상, 60일 초과 기준 약 4300여 대고, 체납액은 34억 원에 이른다. 과속·신호 위반 등으로 발생한 서울경찰청 교통과태료 누적 체납액은 1925억 원(2025년 12월말 기준)에 달하고, 최근 5년간 고속도로 통행료 미수납액은 291억 원에 이른다. 상습 체납 차량에 대해서는 10배의 부가 통행료를 징수하고 있다. 단속 현장에서 체납 차량이 적발될 경우 시민들의 준법의식을 높이고 자발적인 납부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우선 납부를 독려하고, 납부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즉시 번호판을 영치하거나 차량을 견인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고액·상습 체납차량에 대해서는 지방세징수법 제56조·제71조에 따라 강제 견인 후 공매처분한다.  이번 단속에 참여한 관계자들은 "교통 법규 위반으로 부과된 과태료와 고속도로 이용에 따른 통행료는 반드시 납부해야 하는 금액"이라며 "과태료와 통행료를 제때 납부하는 것이 도로의 안전과 질서를 지키는 기본이라는 인식이 시민들에게 널리 자리잡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박경환 서울시 재무국장은 "납세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지켜야 할 의무이자 사회적 책임이다. 성실하게 세금납부를 하는 시민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적극적인 체납징수활동을 펼치겠다"고 전했다.  kh99@newspim.com 2026-06-09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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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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