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진료 도중 임 교수 살해…1심 징역 25년
고법, 4일 박모 씨 항소심 1차 공판기일
박 씨, 재판 3번째 불출석…법원, 재판 그대로 진행
10월 2일 박 씨 모친 증인신문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임세원 서울 강북삼성병원 교수를 진료 도중 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받은 30대 남성이 항소심 재판에 계속 나오지 않고 있다.
서울고법 형사6부(오석준 부장판사)는 4일 오전 10시 30분 살해 혐의 박모(31) 씨에 대한 1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박 씨는 재판부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고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다. 이날 제출한 불출석 사유서에서 “대한민국 범죄 행위를 은폐하려는 시도가 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서울 강북삼성병원에서 신경정신과 의사에게 칼을 휘둘러 살해한 피의자 박모 씨가 2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19.01.02 leehs@newspim.com |
재판부는 당초 7월 17일과 8월 21일 첫 기일을 잡았으나 박 씨가 법정에 나오지 않으면서 두 차례 재판을 연기했다. 당시 박 씨는 국선 변호인 선임을 거부하고 사선 변호인을 선임하겠다는 등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이번 재판 기일은 그대로 진행하기로 했다. 박 씨의 정신 상태 등을 고려해도 적절한 불출석 사유가 아니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박 씨 변호인은 박 씨의 심리 상태 확인을 위해 재판부에 심리치료 사실조회를 신청했다. 또 박 씨 모친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이에 재판부는 10월 2일 오후 2시 10분 항소심 2차 공판기일을 열고 박 씨 모친을 증인으로 불러 박 씨의 정신상태 등을 확인할 방침이다.
한편 박 씨는 지난해 12월 31일 강북삼성병원 진료실에서 자신을 상담 중이던 임 교수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박 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하고 위치추척전자장치 부착 20년을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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