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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부정 지급된 ‘청년인턴지원금’ 민사소송 대상 될 수 있다”

기사입력 : 2019년09월04일 06:02

최종수정 : 2019년09월04일 06:02

“보조금 수령자·국가위탁업체 간 ‘계약’…사법상 권리 인정”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공법적 성격을 지닌 국가 지급 보조금이라도 이와 관련한 별개의 사적 계약이 존재한다면 개인 간 법률관계를 다투는 민사 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제1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인력관리업체 A가 중소기업 B를 상대로 제기한 청년인턴지원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A 측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4일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서울 서초동에 위치한 대법원. 2019.01.22 leehs@newspim.com

서울지방고용노동청으로부터 중소기업 청년인턴제 사업을 위탁받은 A 업체는 2009년부터 2013년까지 B 회사와 청년인턴지원협약을 맺고 지원금 1억1410만원을 지급했다.

B 회사는 이후 인턴 30명에 대해 실제 약정임금이 130만원인데도 150만원을 지급한 것처럼 속여 A로부터 인턴 1인당 약정임금의 절반인 75만 원을 청구, 지급받은 사실이 적발됐다. B 회사가 부정 지급받은 지원금은 9907만4010원이었다.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은 보조금관리법에 따라 A 업체에 B 회사와 관련된 지원금 모두를 반환하라고 명령했다.

이에 A 업체는 노동청에 위탁금액 4331만8320원을 반환하는 등 과정을 거친 뒤 두 회사가 맺은 협약에 따라 B 회사로부터 받지 못한 지원금 4765만4210원을 반환하라고 소송을 냈다. 두 회사는 인턴지원협약 당시 지원금을 부정·부당하게 지급받았을 경우 지방관서나 보조금 지원업체인 A가 이에 대한 반환을 명령할 수 있다는 규정을 포함시켰다.

하지만 B 회사 측은 보조금 관리법에 따라 해당 지원금이 공법상 권리여서 민사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맞섰다. 또 부정 수급이 고의가 아닌 단순 착오에 의한 것이라며 초과 지급받은 520만원에 대해서만 반환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다.

1심은 A 측 손을 들어줬다. 1심은 “이 사건 협약은 원고와 피고를 당사자로 하는 사법상 계약이고 원고는 이 사건 협약의 반환 규정을 근거로 지원금 반환을 구하고 있으므로 사법상 권리 행사”라고 판단했다. 뿐만 아니라 A 업체가 반환을 청구한 지원금 전부를 되돌려주라고 명령했다.

B 회사 측은 항소했으나 항소심 재판부 역시 1심 판단이 옳다고 보고 항소를 기각했다.

대법도 이같은 판단에 법리적 오류가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 원심을 확정했다.

brlee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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