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동=뉴스핌] 박상연 기자 = 대법원이 무분별한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에 대해 제동을 걸고 나선 충북 영동군의 손을 들어줬다.
3일 영동군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대법원 특별2부는 A 태양광발전업체가 영동군수를 상대로 낸 개발행위불허가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심리불속행 기각했다.
재판부는 "공익이 사익보다 더 작다고 볼 수 없다"며 군의 손을 들어준 1, 2심 판결을 인용하고 원고가 낸 상고를 기각했다.
영동 황간 서송원리 소송대상지[사진=영동군] |
2017년 1월 A 태양광발전업체는 황간면 서송원리 임야 2만2430㎡에 996kw급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하기 위해 군에 개발행위허가를 신청했다.
군은 같은해 11월 태양광 발전시설이 마을과 가까워 자연경관 및 미관 훼손, 집중호우로 인한 산사태 우려 등을 이유로 허가를 내주지 않았다.
이 업체는 충청북도행정심판위원회 조차 군의 손을 들어주지 않자 같은해 11월 청주지방법원에 개발행위불허가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이 업체는 태양광 발전이 빛 반사, 전자파, 소음 발생 등 문제가 없고 사업 대상지는 평균 경사도 19도에 불과해 산사태 등 재해 위험과 자연경관 훼손 우려가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 업체는 청주지법과 대전고법(청주) 항소심에서 패소하고 최근 대법원 상고심에서도 패소해 원심판결이 확정됐다.
군은 이 업체를 상대로 1, 2심 변호사 선임료 등 소송비용 약 800만원을 회수할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앞으로 태양광 발전시설 관련 인허가는 자연 경관 보전이 필요한 지역에 대해서는 주변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 처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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