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숙명여고 전 교무부장 항소심 2차 공판기일
쌍둥이 딸에게 시험문제 답안 유출 혐의
“유죄 입증한 직접증거 아무것도 없어”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쌍둥이 딸에게 교내 정기고사 시험지를 유출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전직 숙명여자고등학교 교무부장이 항소심 재판에서 원심 재판부가 객관적 증거 없이 유죄 판결에 유리한 정보만 선택적으로 받아들였다고 비판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부(이관용 부장판사)는 14일 오전 10시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현 모 씨에 대한 항소심 2차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현 씨 측 변호인은 이날 프레젠테이션(PT) 발표를 통해 피고인 측의 항소이유와 쟁점을 정리해 밝혔다.
현 씨 측은 “이 사건의 범행은 구체적으로 적발된 것이 아니라 언론 등의 대서특필로 사건화돼 무리하게 진행됐다”며 “두 딸이 유출된 답안을 이용해 시험을 봤다고 하지만 해당 사실을 입증할 직접적 증거는 아무것도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1심은 간접 사실들을 모아 추론을 통해 유죄로 봤지만 합리적 근거 없이 취사선택했다”며 “무죄를 입증할 간접 증거에는 엄격한 기준을 들이대며 배척하는 등 유죄로 몰아가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원심 판결문을 보면 사실과 다른 오류가 발견되고 논리 자체도 무리가 있다”며 “이런 모순에는 눈감으며 무죄로 추정되는 전제에는 현미경 잣대를 들이대는 것은 형사법원이 취할 태도가 아니다. 본 항소심 재판부에서 원심 판결의 유무죄를 다시 심리해달라”고 요청했다.
서울 강남구 숙명여자고등학교. 2018.09.05. sunjay@newspim.com |
재판부는 “이 사건은 중상위권 성적이던 두 딸이 2학기 내에 동시에 전교 1등이 된 경우”라며 “구체적인 사례를 살펴볼 필요가 있으니 수도권 인근 학교를 대상으로 내신과 모의고사 성적이 2학기 이내에 중상위권에서 전교 5등 이내로 진입한 사례가 있는지 사실조회 결과를 제출하길 바란다”고 제안했다.
재판부는 이날 이르면 10월 말까지 해당 사건의 심리를 마무리 짓겠다는 계획을 전했다.
검찰에 따르면 현 씨는 자신의 쌍둥이 딸이 숙명여고에 입학한 2017년부터 지난해 1학기까지 총 5차례 기말·중간고사 문제와 정답을 유출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두 딸의 교내 석차는 1학년 1학기 당시 전교 59등과 121등이었다. 그러다 지난 학기에 문·이과에서 각각 1등으로 성적이 급등해 사전에 문제가 유출된 게 아니냐는 의혹이 불거졌다.
1심은 “정답을 미리 알고 있었다거나 최소한 참고했다는 점은 인정된다”며 현 씨에게 징역 3년6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한편 현 씨의 두 딸은 현 씨가 구속된 점을 참작해 소년보호사건으로 송치됐지만 형사처분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서울가정법원은 이들을 다시 서울중앙지검으로 보냈다. 이들은 지난달 4일 불구속기소 됐다.
현 씨에 대한 다음 재판은 9월18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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