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직 교무부장 현씨, 쌍둥이 딸에게 시험문제·답안 유출한 혐의
“직접 증거 없어…무고한 죄 씌우는 것”…1심은 징역3년6월 선고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자신의 쌍둥이 딸에게 교내 정기고사 시험지를 유출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전직 숙명여자고등학교 교무부장이 항소심에서도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부(이관용 부장판사)는 12일 오전 업무방해 혐의로 1심에서 징역3년6월을 선고 받은 현 모(52) 씨에 대한 항소심 1차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현 씨 측은 “시험지를 유출했다는 직접증거가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이어 “이러한 사실과 증거가 없음에도 형사처벌한다면 자녀가 숙명여고 학생이기 때문”이라며 “(증거가 없이 처벌한다면) 무고한 죄를 뒤집어씌우는 게 아닌가 싶다”고 항변했다.
현 씨 측은 1심에서 유죄 인정의 결정적 근거가 됐던 성적 급상승 정황과 내신과 모의고사 간 성적차이 등을 탄핵하기 위해 숙명여고 인근 3개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유사 사례가 있는지 살펴보겠다며 사실조회를 신청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다음 기일에 프레젠테이션(PT) 절차를 갖고 검찰과 피고인 측의 항소이유와 쟁점을 명확하게 정리할 예정이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숙명여고 쌍둥이 문제유출’ 의혹을 받고 있는 전 교무부장 현 모씨가 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9.04.09 pangbin@newspim.com |
앞서 현 씨는 자신의 쌍둥이 딸이 숙명여고에 입학한 2017년부터 지난해 1학기까지 총 5차례의 기말·중간고사 문제와 정답을 유출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두 딸의 교내 석차는 1학년 1학기 당시 전교 59등과 121등에서 지난 학기에 문·이과에서 각각 1등으로 급등해 문제가 사전에 유출된 게 아니냐는 의혹이 불거졌고, 경찰과 검찰은 “쌍둥이들이 사전에 유출한 답안을 이용해 시험에 응시했다”는 결론을 내렸다.
1심 재판부 역시 “정답을 미리 알고 있었다거나 최소한 참고했다는 점은 인정된다”며 징역 3년6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당초 검찰은 현 씨가 구속된 점을 참작해 두 딸들에 대해서는 소년보호사건으로 송치했다. 소년보호사건이란 죄를 범한 소년이나 우범 소년들을 가정법원 소년부 또는 지방법원 소년부에서 재판 받도록 하는 것을 뜻한다.
하지만 서울가정법원은 지난달 17일 형사처분이 필요하다며 이들을 서울중앙지검으로 송치했고, 결국 지난 4일 불구속 기소됐다.
현 씨에 대한 재판은 내달 14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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