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정화 기자 = 오는 9월 1일부터 국내 자동화기기(ATM)에서 신용카드의 IC칩 훼손 등으로 인한 MS인식 방식 카드대출이 단계적으로 제한된다.
다만 IC칩이 정상 인식되는 경우에는 카드대출 이용에 제한을 두지 않기로 했다.
[CI=금융감독원] |
25일 금융감독원은 ATM에서 위·변조된 신용카드로 MS인식 방식 부정 카드대출을 차단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을 오는 9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우선 오는 9월 1일부터는 MS인식 방식 카드대출을 거래건당 100만원으로 제한하고, 오는 2020년 1월 1일부터는 전면 제한하기로 했다.
이 같은 내용은 카드사와 ATM 운영사가 시행일 1개월 전인 오는 8월 1일부터 안내하기로 했다.
카드사는 이용대금명세서, 홈페이지,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제한 관련 내용과 추진일정을 안내하고 ATM 운영사는 자동화기기 '카드대출' 메뉴 선택 시 MS인식 방식 카드대출 제한 내용, 추진일정 등을 화면에 안내한다.
오는 9월 1일부터는 IC칩 훼손 등으로 ATM에서 카드대출을 받지 못하는 경우 카드사 ARS, 홈페이지, 스마트폰 앱 등을 통해 카드대출을 신청해야 한다.
다만 올해 말까지는 IC칩이 훼손되더라도 MS방식으로 건당 100만원 이내의 범위에서 카드대출이 가능하다.
금감원 관계자는 "MS인식 방식 카드대출 제한에 따른 소비자의 일시적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카드업계 등과 적극 홍보하고 이번 조치가 원활히 시행될 수 있도록 면밀히 모니터링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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