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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사엔 '위법' vs 핀테크엔 '합법'...금융위의 이상한(?) 유권해석

기사입력 : 2019년07월08일 06:01

최종수정 : 2019년07월08일 06:01

"단말기 무상제공, 여전법 위반" 두차례 밝혔던 금융위
핀테크 위법 여부 질의엔 "합법" 번복...형평성 논란 불거져

[서울=뉴스핌] 이정화 기자 = 금융당국의 원칙없는 유권해석을 두고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다. 결제 단말기를 가맹점에 무상제공하는 것을 두고 앞서 신용카드사들에는 여신전문금융업법(이하 여전법) 위반이라고 판단했던 금융위원회가 최근 핀테크업가 같은 질의를 해오자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을 하면서다. 

 

5일 카드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26일 카드사와 핀테크업체가 새로운 결제 단말기를 대형가맹점에 무상·저가로 공급하는 것이 여신전문금융업법(여전법)상 리베이트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묻는 질의에 대해 "새로운 결제방식의 확산 등 공익적 목적을 위한 것이라면 여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당한 보상금 등의 제공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인다"고 답변했다. 사실상 카드사들과 핀테크업체가 대형가맹점에 대해 단말기 공급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한 것이다.

문제는 금융위가 앞서 같은 내용으로 유권해석을 요청해온 카드업계에 번번이 퇴짜를 놨다는 점이다. 앞서 카드업계는 2015년과 2017년 두 차례에 걸쳐 유사한 내용으로 금융위에 유권해석을 요청했었다. 10만~20만원 수준으로 비싼 단말기를 카드사들이 직접 가맹점에 공급하지 않으면 가맹점을 늘릴 수 없어 결국 새로운 결제 수단 역시 사장될 수밖에 없어서다.

여전법 제18조3은 신용카드와 관련한 거래를 이유로 부당하게 보상금, 사례금 등 대가를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이를 어기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금융위는 그동안 이 같은 근거를 바탕으로 카드사들의 단말기 무상보급이 리베이트에 해당할 소지가 있다고 봤다.

카드사들이 비용을 들여 개발한 새로운 결제수단들은 이 같은 조항 때문에 출시조차 되지 못하거나 가맹점 확보에 난항을 겪으며 결국 사장되고 있는 실정이다.

신한·KB국민·NH농협·현대·롯데·하나·BC카드 등 국내 7개 카드사가 지난해 8월 출시한 한국형 근거리무선통신(NFC) 서비스인 '저스터치(JUSTOUCH)'가 단말기 보급 문제로 가맹점 확대에 난항을 겪었고 신한·BC·하나카드 등이 손잡고 지난해 10월 출시하기로 했던 지정맥 활용 간편결제 서비스 '핑페이(FingPay)'는 같은 문제로 도입 자체가 연기됐다.

이는 그동안 금융위가 카드업계 유권해석 요청에 대해 매번 부정적 의견을 내놨기 때문이다. 금융위는 "신용카드 거래와 관련한 단말기 제공 등 모든 형태의 대가 제공은 부당한 보상금의 범위에 포함된다"(2015년)거나 "구체적 사안에 따라 판단해야 할 사항이다. 협의체에 참가하지 않은 카드사의 동의를 전제로 하지 않는 등 일정 요건 미충족 시 여전법상 리베이트에 해당할 수 있다"(2017년)는 식으로 퇴짜를 내렸었다.

그러던 금융위는 돌연 지난달 26일 단말기 무상 공급이 여전법 위반이 아니라고 입장을 틀었다. 금융위가 같은 날 같은 내용을 질의한 핀테크업체에 대해서도 같은 답변을 내놓은 것. 이를 두고 카드업계와 핀테크업계를 역차별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금융위는 카드사나 부가통신사업자에게는 엄격하게 대응하는 반면 핀테크업체에는 그렇지 않아 역차별 이슈가 불거진 것"이라며 "이는 계좌기반을 확대하려는 금융위 의견이 그대로 반영된 것이자 제로페이에도 혜택을 주는 유권해석"이라고 지적했다.

핀테크업체로 분류되는 카카오페이 등 간편결제사업자들은 현재 금융위가 핀테크 활성화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혁신 건의 188건중 150건을 수용하는 등 전폭적인 정부 지원을 받으며 급성장하고 있다. 특히 제로페이의 경우 제로페이만을 위한 세제혜택 정책이 추진되고 있다. 사용금액의 40%를 소득공제해주고 공제한도도 기존 300만원에서 별도로 100만원을 추가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 개정법률안이 입법 절차에 착수한 상태다.

금융위 관계자는 "서울시와 같은 공공기관이나 간편결제사업자들은 원칙적으로 여전법 적용 대상이 아니다"며 "따라서 제공주체가 카드사 및 밴(VAN)사가 아닌 공공기관이고, 제공목적이 소상공인 등의 카드수수료 경감 등 공익적 목적으로 신용카드가 아닌 계좌이체방식의 직불형 간편결제 수단을 보급하는 것은 여전법상 리베이트가 아니다"라고 답했다. 이어 "카드업계가 요청해 온 것은 내용이 같지는 않았던 것으로 알고 있다. 금융위는 여전법 내에서 해석을 내리는데, 이번에 해석이 달라졌다고 보긴 어렵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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