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대법 “‘상습범’ 재심판결 확정전 또 같은 범죄…별도 처벌 가능”

기사입력 : 2019년06월20일 16:36

최종수정 : 2019년06월20일 16:36

A씨, 상습절도로 두 차례 실형 뒤 또 같은 범죄로 기소
앞선 절도혐의 위헌 판단으로 재심했지만 ‘유죄’ 확정
“동일 범죄 처벌할 수 없다…면소돼야” 주장하며 상고
대법, 상고 기각 “재심판결 구속력 후행범죄에 미치지 않는다”
“재심 판결 확정 전 범죄 저질렀어도 별개 범죄로 봐야”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상습범죄를 저지른 피고인이 과거 판결에 대한 재심 과정에서 같은 종류의 범죄를 저질렀다하더라도 ‘이중처벌금지’의 원칙을 적용하지 않아도 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재심의 경우 그 판결의 구속력이 이후 범죄에는 미치지 않는 만큼, 이전 범죄와 이후 범죄를 묶어 처벌할 필요가 없이 별개로 봐야 한다는 것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0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절도 혐의로 기소된 A 씨에 대해 이중처벌금지 원칙에 따라 형을 감면해달라는 A 씨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그의 상고를 기각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서울 서초구 대법원의 모습. 2018.11.20 kilroy023@newspim.com

전합은 “확정된 재심 판결의 기판력(확정판결에 부여되는 구속력)이 후행 범죄에 미치지 않는다”면서 “아직 판결을 받지 않은 후행 범죄와 이미 판결이 확정된 선행 범죄가 후단 경합 관계에 있지 않다”고 판단 이유를 설명했다.

같은 범죄를 상습적으로 저지른 데 대해 이미 재심을 거쳐 판결이 확정됐다면 그 이후 저지른 범죄에 대해 다시 처벌이 가능하다는 취지다.

A 씨는 지난 2016년 10월부터 이듬해 10월 말까지 수십 회 절도 범행을 저질러 두 번 이상 실형을 선고받은 상황에서 그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후 3년 이내에 다시 상습 절도를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A 씨는 그러나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2016년 범죄가 재심 대상 판결이 된 자신의 2000년대 초 범죄와 경합범(확정 재판을 받지 않은 여러 범죄 또는 판결이 확정된 죄와 판결확정 전에 범한 죄) 관계에 해당해 면소 판결이 선고돼야 한다”며 항소했다. 

헌법재판소의 위헌 판결로 재심이 이뤄진 자신의 앞선 범죄 혐의에 대한 확정 판결을 항소 근거로 삼은 것이다.  

그는 앞서 2001년과 2003년 각각 절도 혐의로 실형을 선고 받았는데 이 판결에 적용된 법률조항인 특정범죄가중법 중 일부가 헌법에 위배된다는 판단이 2015년 나왔다.

A 씨는 복역 중이던 2016년 이같은 사실을 접하고 이미 판결이 확정된 2000년대 초 범죄에 대해 법원에 재심을 청구했다. 법원은 이들 범죄 사실에 대한 재심을 통해 그의 상습절도 혐의 유죄를 최종 확정했다.

그러나 원심은 두 재심 판결 확정 이후인 2018년 10월 피고인 측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 전합 역시 대법관 11대 2의 의견으로 이같은 원심이 옳다고 보고 A 씨의 상고를 기각했다.

다수 의견을 낸 대법관 11명은 “동일한 습벽에 의한 후행 범죄가 재심대상판결에 대한 재심판결 선고 전에 저지른 범죄라 하더라도 재심판결의 구속력이 후행 범죄에 미치지 않는다”면서 “후행 범죄는 재심대상판결과 동일성이 없는 별개의 상습범죄”라고 설명했다.

또 “나중에 행해진 범죄가 재심대상판결에 대한 재심 판결 확정 이전에 저질러졌다 해도 두 사건 사이에 경합범이 성립되지 않는다”면서 “이에 따라 형평성을 고려해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없다”고 봤다.

반면 나머지 2명의 대법관은 “확정된 재심판결의 구속력이 뒤에 행해진 범죄에도 미친다”며 “사건을 파기 환송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기도 했다. 

 

brlee1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한덕수, 대선 출마 여부에 "노코멘트" [서울=뉴스핌] 이나영 기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미국의 관세 부과 조치에 대해 "맞대응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한 대행은 20일(현지시간) 영국 일간 파이낸셜타임스(FT)와의 인터뷰에서 "양측이 모두 윈-윈(win-win)할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그는 "한국을 지금의 모습으로 만드는 데는 미국의 역할이 매우 컸다"며 "한국전쟁 이후 미국은 원조, 기술이전, 투자, 안전 보장을 제공했다. 이는 한국을 외국인에게 매우 편안한 투자 환경으로 만드는 데 도움이 됐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 대행은 미국과의 통상 협상에서 한국의 대미 무역 흑자 축소 방안을 논의할 수 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 2025.03.24.gdlee@newspim.com 한 대행은 "협상에서 미국산 액화천연가스(LNG)와 상업용 항공기 구매 등을 포함해 대미 무역 흑자를 줄이기 위한 방안을 논의할 수 있다"며 "조선업 협력 증진도 미국이 동맹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FT는 "비관세 장벽을 낮추는 방안도 논의될 수 있다"고 한 대행이 언급했다고 전했다. 한 대행은 협상 과정에서 "일부 산업이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면서도, 양국 간 무역의 자유가 확대되면 "한국인의 이익도 증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FT는 방위비 분담금 재협상 여부에 대해서는 사안에 따라 재협상에 나설 수 있음을 시사했다고 전했다. 한편, 한 대행은 6·3 대통령선거 출마 여부에 대해 "아직 결정을 내리지 않았다"며 "노코멘트"라고 답했다. nylee54@newspim.com 2025-04-20 13:43
사진
호미들 중국 한한령 어떻게 뚫었나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중국의 '한한령'(限韓令, 중국의 한류 제한령)이 해제되지 않은 상황에서 우리나라 가수가 중국에서 공연을 한 사실이 알려지며 그 배경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18일 베이징 현지 업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3인조 래퍼 '호미들'이 지난 12일 중국 후베이(湖北)성 우한(武漢)시에서 공연을 펼쳤다. 반응은 상당히 뜨거웠다. 중국인 관객들은 공연장에서 호미들의 노래를 따라 부르기도 하고, 음악에 맞춰 분위기를 만끽했다. 공연장 영상은 중국의 SNS에서도 퍼져나가며 관심을 받고 있다. 우리나라 국적 가수의 공연은 중국에서 8년 동안 성사되지 못했다. 세계적인 성공을 거둔 BTS도 중국 무대에 서지 못했다. 때문에 호미들의 공연이 중국 한한령 해제의 신호탄이 아니냐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호미들 공연이 성사된 데 대해 중국 베이징 현지 문화콘텐츠 업계 관계자들은 공연이 소규모였다는 점과 공연이 성사된 도시가 우한이었다는 두 가지 요인을 지목했다. 호미들이 공연한 우한의 우한칸젠잔옌중신(武漢看見展演中心)은 소규모 공연장이다. 호미들의 공연에도 약 600여 명의 관객이 입장한 것으로 전해진다. 중국에서 800명 이하 공연장에서의 공연은 정식 문화공연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 중국에서는 공연 규모와 파급력에 따라 성(省) 지방정부 혹은 시정부가 공연을 허가한다. 지방정부가 허가 여부를 판단하지 못할 경우 중앙정부에 허가 판단을 요청한다. 한한령 상황에서 우리나라 가수의 문화공연은 사실상 금지된 상황이었다. 호미들의 공연은 '마니하숴러(馬尼哈梭樂)'라는 이름의 중국 공연기획사가 준비했다. 이 기획사는 공연허가가 아닌 청년교류 허가를 받아서 공연을 성사시킨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와 함께 우한시의 개방적인 분위기도 공연 성사에 큰 역할을 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우한에는 대학이 밀집해 있으며 청년 인구 비중이 높다. 때문에 우한에는 다양한 문화 콘텐츠에 대한 수요가 높다. 게다가 젊은 층이 많은 만큼 우한에서는 실험적인 정책이 시행되어 왔다. 우한시는 중국에서는 최초로 시 전역에서 무인택시를 운영하게끔 허가하기도 했다. 리스크를 감수하면서 파격적인 정책이 발표되는 우한인 만큼, 한한령 상황임에도 호미들의 공연이 성사됐을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베이징의 한 문화업체 관계자는 "우한시가 개방적이라는 점에도 불구하고, 호미들의 공연은 소극적인 홍보 활동만이 펼쳐지는 한계를 보였다"며 "공연기획사 역시 한한령 상황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다른 현지 문화콘텐츠 업체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한국의 최정상급 가수가 대규모 콘서트를 개최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어서 빨리 한한령이 해제되기를 기대하고 있지만, 한한령이 해제될 것이라는 시그널은 아직 중국 내에서 감지되고 있지 않다"고 언급했다. 호미들의 중국 우한 공연 모습 [사진=더우인 캡처] ys1744@newspim.com 2025-04-18 13:1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