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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산업기술 유출’ 삼성전자 임원 무죄 확정

기사입력 : 2019년06월16일 09:00

최종수정 : 2019년06월16일 09:00

“퇴직의 시기를 대비, 헤드헌터와 친분 쌓아 놓는 것도 있을 수 있는 일”

[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헤드헌터 등과 접촉하는 등 이유로 직장인이 산업기술을 유출했다고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및 업무상 배임 혐의로 기소된 이 모 삼성전자 전무의 상고심에서 산업기술 유출 무죄·배임 유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16일 밝혔다.

이 전무는 2016년 5월부터 3개월간 경기도 기흥 삼성전자 사업장에서 반도체 제조기술 등 69개 영업비밀 자료를 빼돌리고, 개인 경비로 쓴 7800만원을 업무 경비로 처리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서울 서초구 대법원의 모습. 2018.11.20 kilroy023@newspim.com

재판부는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의 점, 영업비밀자료 유출로 인한 업무상 배임의 점에 대하여 그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한 제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고 판단했다.

이어 “기록을 살펴보아도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의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그 대상기관에게 손해를 가할 목적’, 업무상 배임죄의 고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1심은 “피고인이 과거 이직을 시도했던 점이나 헤드헌터와 접촉한 점은 의심스럽지만 월급 받고 직장에 다니는 회사원으로서 언젠가 닥쳐올 퇴직의 시기를 대비하여 미리 헤드헌터와 친분을 쌓아 놓는 것도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보인다”며 업무상 배임만 유죄로 인정,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이에 이 전무와 검사 측이 쌍방 항소했으나 2심은 이유 없다며 기각했다. 대법도 하급심 판결이 맞다고 봤다. 

 

people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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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단축 개헌..."동의 안해" 55.5%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심판 최후진술에서 언급한 '복귀 후 임기단축 개헌 추진'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는 답변이 과반을 차지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공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미디어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26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 응답시스템) 조사에서 '윤 대통령의 최후진술에서 임기단축 개헌 추진 언급'에 55.5%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동의한다'는 34.0%, '잘모름'은 10.4%로 나타났다.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연령별로 70대 이상, 지역별로는 부산·울산·경남을 제외한 모든 분류에서 50%를 넘었다. 연령별로는 40대가 67.6%로 비율이 가장 높았고, 50대(62.2%), 30대(57.2%), 60대(53.4%), 만18세~29세(50.9%) 순이었다. 유일하게 70대 이상은 '동의한다'가 44.3%로 '동의하지 않는다' 38.6%를 앞섰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 64.5%, 대전·충청·세종 60.8%, 경기·인천 58.4%, 대구·경북 56.9%, 강원·제주 54.2, 서울 53.0%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부산·울산·경남만 '동의한다'는 대답이 43.4%로 '동의하지 않는다' 42.2%보다 우세했다. 지지정당별로는 역시나 정치 성향에 따라 갈렸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5%가 '동의하지 않는다'를 선택했다. 국민의힘 지지자는 64.3%가 '동의한다'고 했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는 71.9%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대답했다. 개혁신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가 41.5%, '동의한다'는 38.7%로 나타났다. 진보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 56.5%, '동의한다' 43.5%였다. '지지정당없음'에서는 '동의하지 않는다' 64.9%, '동의한다' 23.7%였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대통령이 복귀하지 못하고 탄핵이 될 거라고 보고 있는 것"이라며 "복귀한다고 하더라도 집권 기간이 2년이나 남아 있는데 개헌이 성사될 가능성이 없다, 신뢰가 낮다고 보는 거"라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 전화 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6.2%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5-02-2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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