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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갑질 건물주’ 전단지 배포한 세입자···“모욕 아냐”

기사입력 : 2019년06월09일 09:00

최종수정 : 2019년06월09일 09:00

1심 무죄···“모욕죄 해당 보기 어려워”
2심, 원심 파기·벌금 30만원 선고···“사회적 평가 저하”
대법, 파기환송···“원심, 모욕 의미 법리적 오해” 지적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건물주와 다툰 임차인이 ‘갑질’이란 표현으로 전단지를 제작 및 배포한 것에 대해 모욕으로 보기 어렵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모욕 혐의로 기소된 박 모 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3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무죄 취지로 사건을 대구지방법원에 돌려보냈다고 9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과 건물주와의 관계나 전단지 작성 경위, ‘갑질’의 맥락상 의미 등을 볼 때 상대방을 불쾌하게 할 수 있으나 상대방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모욕적 언사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이같이 결정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서울 서초구 대법원의 모습. 2018.11.20 kilroy023@newspim.com

박 씨는 지난 2016년 1월 대구의 한 건물 1층을 임대해 미용실을 운영하던 중 해당 건물의 새 건물주와 화장실 사용 문제로 다투게 됐다. 

이후 박 씨는 2017년 8월 ‘건물주 갑질에 화난 00원장’이란 내용이 담긴 미용실 홍보 전단지 500장을 제작해 주민들에게 배포하고 15장을 2017년 11월부터 2018년 1월까지 미용실 정문에 부착해 모욕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갑질’이란 표현이 들어간 전단지 배포 및 부착 행위가 모욕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반면 2심은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인 판단이라고 보기에 타당하다”며 1심 판결을 파기하고 박 씨에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 

대법은 원심이 옳지 않다고 보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2심 재판부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원심은 형법상 모욕의 의미에 대해 법리적 오해를 범했다”고 지적했다.  

 

kintakunte8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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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단축 개헌..."동의 안해" 55.5%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심판 최후진술에서 언급한 '복귀 후 임기단축 개헌 추진'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는 답변이 과반을 차지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공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미디어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26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 응답시스템) 조사에서 '윤 대통령의 최후진술에서 임기단축 개헌 추진 언급'에 55.5%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동의한다'는 34.0%, '잘모름'은 10.4%로 나타났다.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연령별로 70대 이상, 지역별로는 부산·울산·경남을 제외한 모든 분류에서 50%를 넘었다. 연령별로는 40대가 67.6%로 비율이 가장 높았고, 50대(62.2%), 30대(57.2%), 60대(53.4%), 만18세~29세(50.9%) 순이었다. 유일하게 70대 이상은 '동의한다'가 44.3%로 '동의하지 않는다' 38.6%를 앞섰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 64.5%, 대전·충청·세종 60.8%, 경기·인천 58.4%, 대구·경북 56.9%, 강원·제주 54.2, 서울 53.0%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부산·울산·경남만 '동의한다'는 대답이 43.4%로 '동의하지 않는다' 42.2%보다 우세했다. 지지정당별로는 역시나 정치 성향에 따라 갈렸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5%가 '동의하지 않는다'를 선택했다. 국민의힘 지지자는 64.3%가 '동의한다'고 했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는 71.9%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대답했다. 개혁신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가 41.5%, '동의한다'는 38.7%로 나타났다. 진보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 56.5%, '동의한다' 43.5%였다. '지지정당없음'에서는 '동의하지 않는다' 64.9%, '동의한다' 23.7%였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대통령이 복귀하지 못하고 탄핵이 될 거라고 보고 있는 것"이라며 "복귀한다고 하더라도 집권 기간이 2년이나 남아 있는데 개헌이 성사될 가능성이 없다, 신뢰가 낮다고 보는 거"라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 전화 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6.2%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5-02-2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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