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30일 마일리지 청구 소송 상고심…원고 승소 확정
1·2심 “하나카드, 비대면 거래여도 약관 설명의무 있다”
[서울=뉴스핌] 이보람 이성화 기자 =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카드를 발급받은 회원에게 약관 변경 설명없이 마일리지 제공 혜택을 축소한 하나카드가 해당 회원이 제기한 마일리지 청구 소송에서 패소했다.
대법원 제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30일 오전 서울 서초동 대법원에서 유모 씨가 하나카드(구 외환카드)를 상대로 제기한 마일리지 청구 소송의 상고심 선고 공판에서 하나카드 측 상고를 기각하고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설명의무가 면제되는 ‘이미 법령에 의해 정해진 것을 되풀이하거나 부연하는 정도에 불과한 사항’에서의 법령이란 일반적 의미에서의 법률과 그 밖의 법규 명령을 의미하는데, 이와 달리 행정규칙은 행정조직 내부에서만 효력을 가질 뿐 대외적 구속력을 갖는다고 할 수 없다”며 이같이 결정했다.
이에 따라 “관련 규정을 담은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은 대외적 구속력을 인정할 여지가 없으므로 설명 의무가 면제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서울 서초구 대법원의 모습. 2018.11.20 kilroy023@newspim.com |
유 씨는 2012년 10월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외환 크로스마일 스페셜에디션카드’를 연회비 10만원을 내고 발급 받았다. 당시 외환카드는 카드사용금액 1500원당 2마일의 마일리지를 제공하는 부가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
이후 외환카드는 2013년 9월부터 1500원당 1.8마일로 마일리지 적립 비율을 변경해 제공했다.
이에 유 씨는 “외환카드가 부가서비스를 일방적으로 축소했다”며 지급받지 못한 마일리지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2014년 12월 외환카드에서 상호를 변경한 하나카드는 “관련 법령 및 약관 조항 절차에 따라 부가서비스 변경일 6개월 전에 내용을 고객들에게 고지했다”며 “고객이 내용을 충분히 알고 있거나 별도의 설명 없이 충분히 예상 가능한 경우에는 설명의무가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과 같이 원고가 스스로 카드 정보를 습득한 후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신용카드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피고의 설명의무가 면제된다”고 주장했다.
1·2심 재판부는 “법령에서 특별히 설명의무를 면제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인터넷을 통한 비대면 거래라는 사정만으로 고객에 대한 약관조항 설명의무가 면제된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도 이같은 원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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