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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명 부동산은 실소유주꺼?” 대법원 오늘 결론

기사입력 : 2019년06월20일 05:58

최종수정 : 2019년06월20일 15:50

하급심, 실제 주인 승소 판결..차명 등기 부동산 투기·탈세 등 지적도

[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다른 사람 이름으로 부동산을 소유한 사람이 등기상 명의자를 상대로 부동산을 돌려달라고 한 소송에 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단이 오늘 나온다.

대법 전합은 20일 오후 2시 대법원 대법정에서 부동산 실소유자 A 씨가 부동산 명의자 B 씨를 상대로 낸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 상고심 사건을 선고한다.

A 씨의 남편은 1998년 농지를 취득한 뒤, 농지법 위반 문제가 발생하자 B 씨의 남편 명의로 소유권 등기를 했다. A 씨는 2009년 남편이 사망하자 농지를 물려받아 실소유해왔는데, 2012년 B 씨의 남편도 사망하자 B 씨를 상대로 명의신탁된 농지의 소유권 등기를 자신에게 이전하라며 소송한 것이다.

서울 강남구 대치동에 위치한 은마아파트 전경. [사진=이형석기자]

A 씨는 “명의신탁 약정은 무효이므로 B 씨의 남편 앞으로 된 소유권 등기도 무효이며 진정한 명의 회복을 위해 소유권 등기를 원 소유자에게 이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B 씨는 “농지법 위반을 회피하기 위한 명의신탁은 반사회질서 행위이고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므로 원 소유자는 땅을 돌려달라고 할 수 없다”고 맞섰다.

하급심에서는 “무효인 명의신탁 약정에 따라 다른 사람 명의의 등기가 마쳐졌다는 이유만으로 그것이 당연히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며 실소유주 A 씨 승소 판결했다.

하지만, 차명 등기는 부동산 투기와 탈세 등 불법 수단으로 악용되는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people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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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단축 개헌..."동의 안해" 55.5%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심판 최후진술에서 언급한 '복귀 후 임기단축 개헌 추진'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는 답변이 과반을 차지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공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미디어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26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 응답시스템) 조사에서 '윤 대통령의 최후진술에서 임기단축 개헌 추진 언급'에 55.5%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동의한다'는 34.0%, '잘모름'은 10.4%로 나타났다.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연령별로 70대 이상, 지역별로는 부산·울산·경남을 제외한 모든 분류에서 50%를 넘었다. 연령별로는 40대가 67.6%로 비율이 가장 높았고, 50대(62.2%), 30대(57.2%), 60대(53.4%), 만18세~29세(50.9%) 순이었다. 유일하게 70대 이상은 '동의한다'가 44.3%로 '동의하지 않는다' 38.6%를 앞섰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 64.5%, 대전·충청·세종 60.8%, 경기·인천 58.4%, 대구·경북 56.9%, 강원·제주 54.2, 서울 53.0%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부산·울산·경남만 '동의한다'는 대답이 43.4%로 '동의하지 않는다' 42.2%보다 우세했다. 지지정당별로는 역시나 정치 성향에 따라 갈렸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5%가 '동의하지 않는다'를 선택했다. 국민의힘 지지자는 64.3%가 '동의한다'고 했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는 71.9%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대답했다. 개혁신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가 41.5%, '동의한다'는 38.7%로 나타났다. 진보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 56.5%, '동의한다' 43.5%였다. '지지정당없음'에서는 '동의하지 않는다' 64.9%, '동의한다' 23.7%였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대통령이 복귀하지 못하고 탄핵이 될 거라고 보고 있는 것"이라며 "복귀한다고 하더라도 집권 기간이 2년이나 남아 있는데 개헌이 성사될 가능성이 없다, 신뢰가 낮다고 보는 거"라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 전화 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6.2%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5-02-2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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