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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전화위복’ 등 일상 언어도 상표 등록 가능”

기사입력 : 2019년06월19일 10:47

최종수정 : 2019년06월19일 10:47

“상표권 효력 미치지 않는 경우가 있어 주의해야”

[대전=뉴스핌] 최태영 기자 = 최근 소비자들이 쉽게 기억할 수 있고 상품의 이미지를 잘 전달할 수 있는 일상용어를 활용한 상표들이 많이 등록되고 있는 추세다.

19일 특허청에 따르면 일상에서 흔히 접하는 용어들을 상품과 재치 있게 연결해 상표로 등록받은 사례로 ‘전화위복’(복요리점), ‘주도면밀’(면요리점), ‘하루방’(숙박업), ‘견인구역’(애완동물업) 등을 꼽았다.

또 ‘땅집GO’(부동산업), ‘신통방통’(물통), ‘나를따르라’(소주), ‘헤어 날 수 없다면’(이미용업) 등과 같이 일상에서 자주 사용하는 용어들을 상표로 등록받은 사례도 들었다.

일상용어를 상표로 등록받은 사례 [자료=특허청]

흔히 사용하는 단어를 약간 변형해 상표로 등록한 경우도 있다. ‘와인슈타인’(와인), ‘잉큐베이터’(어학교육업), ‘갈빅탕’(식당업), ‘기승전골’(식당업), ‘잔비어스’(주점업), ‘족황상제’(족발), ‘네일바요’(손톱미용업) 등이 있다.

이미 있는 고유명사를 그대로 상표로 사용한 경우도 있다. ‘갤럭시(Galaxy)’, ‘애플(Apple)’, ‘아마존(Amazon)’은 본래 의미보다 스마트폰, IT, 유통기업의 브랜드로 더 알려진 사례다.

일상용어를 약간 변형해 상표로 등록받은 사례 [자료=특허청]

특허청은 “상표의 경우 상품의 출처를 나타내므로 소비자가 쉽게 기억할 수 있는 상표일수록 인지도 향상에 도움이 된다”며 “출원자가 이런 용어를 선택하는 것이 일반적이다”라고 설명했다.

다만, 일상용어가 상표로 등록된 경우 사용할 때 상표적 사용인지 아닌지를 잘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특허청은 조언했다. 등록상표라도 상품을 설명하는 용어로 사용하면 상표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기 때문이다.

예컨대 ‘현대’가 자동차에 상표등록이 됐지만 다른 회사에서 ‘현대사회와 어울리는 자동차’라고 사용할 경우 상표적 사용으로 보기 어려워 상표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변영석 복합상표심사팀장은 “상표는 상품의 특성을 직접적으로 설명하는 말만 아니면 얼마든지 기존에 있는 단어를 선택해 상표로 등록받을 수 있다”며 “다만 등록상표라도 상품을 설명하는 용어가 되면 상표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기 때문에 특허출원시 용어 선택이나 상표사용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ctyw@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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