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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문일답] "자본금 1억 태광 총수 회사, 부당편취로 폭풍성장"

기사입력 : 2019년06월17일 15:00

최종수정 : 2019년06월17일 16:34

‘오너 배불리기’에 전 계열사 동원
19개 계열사 줄줄이 검찰行 예고
자본금 1억원 메르뱅, 55억원 지분가치↑

[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 이호진 전(前) 태광그룹 회장의 사익을 위해 19개 계열사들이 제공한 이익규모가 최소 33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자본금 1억원에 불과한 총수일가 100% 소유의 구멍가계가 부당편취를 통해 지분가치 55억원으로 성장했다. 부당편취 수단은 김치와 와인거래로 계열사 직원들에게 떠넘기는 등 이 전 회장과 가족들에게 배당, 급여 등으로 돌아갔다.

17일 공정거래위원회가 발표한 ‘기업집단 태광의 총수일가 사익편취 제재 결과’를 보면, 태광 전(全) 계열사들이 2년 반 동안 김치와 와인 구매를 통해 총수일가에게 제공한 이익 규모는 최소 33억원 규모였다.

먼저 김치 고가 매입을 통해 휘슬링락CC(총수일가 100% 소유)에 제공한 이익은 최소 25억5000만원(휘슬링락CC 자본금의 111.4%)이다. 이는 대부분 이호진 전 회장과 가족들에게 배당 등으로 지급됐다.

와인 대량 매입을 통해 메르뱅(총수일가 100% 소유)에 제공된 이익은 7억5000만원이다. 해당 이익은 메르뱅 자본금(1억원)의 7.5배로 동일인의 처 등에게 흘러갔다.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 [뉴스핌 DB]

2008년 설립한 메르뱅은 자본금 1억원에 불과한 회사였다. 하지만 2017년 7월 상증세법상 평가방식에 따른 지분가치가 무려 55억원에 달했다.

김성삼 공정위 기업집단국장은 “‘금액 자체가 얼마다’라고 보면 안 된다. 관련 시장의 경쟁제한성이 얼마나 있는지 또는 소유집중과 관련한 인과를 봐야한다”며 “메르뱅이나 휘슬링락CC의 경우 해당 거래를 통해 엄청난 이득을 많이 봤다”고 말했다.

김성삼 기업집단국장은 이어 “메르뱅를 예로 들면 설립 1억원에서 티시스의 자회사가 됐다. 이 전 회장의 처 신유나 씨와 딸 이현나 씨가 갖고 있었던 지분을 100% 무상증여했다”며 “그때 가치를 회계법인에서 따졌는데, 한 55억원이 된다. 짧은 시간 내에 어마어마한 가치로 올라갔다. 이후 합병하는 과정에서 모두 반영됐다”고 언급했다.

김 국장은 또 “휘슬링락CC는 사업부다. 사실상 티시스(총수일가 100% 소유회사)다. 2015년 3월 배당 25억원, 2016년 108억원 정도했다”며 “휘락CC에서 번 것 중 일부는 티시스 거로 그 중에 배당이 됐다고 볼 수 있다. 메르뱅은 2016년 3월 3억2000만원이 배당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참고로 메르뱅은 동일인 이호진 처인 신유나 씨의 경우 이 곳 대표이사로 재직했다. 그때 급여는 3억3200만원”이라며 “총수일가 개인회사의 이익으로 돌아갔다. 2017년 태광그룹에서 지배구조 개선 차원의 합병을 했다. 그런 과정에서 총수일가 개인회사들의 지분 가치도 상승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이날 태광 소속 계열회사들의 사익편취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총 21억8000만원을 부과한다고 발표했다. 티시스·메르뱅·티브로드·흥국생명보험 등 태광그룹 전 계열사를 동원, 지시한 전 태광그룹 총수 이호진 회장에 대해서는 검찰고발이 결정됐다.

경영일선에서 물러난 이 전 회장의 지시를 받아 ‘총수일가 사익편취’를 진두지휘한 김기유 태광그룹 경영기획실장과 태광 19개 계열사도 고발 조치된다.

법인고발은 티시스·메르뱅·티알엔·태광산업·대한화섬·세광패션·흥국화재해상보험·흥국생명보험·흥국증권·흥국자산운용·고려저축은행·예가람저축은행·티브로드·티브로드동대문방송·티브로드노원방송·한국디지털케이블미디어센터·티캐스트·이채널·한국케이블텔레콤 등 전계열사다.

기업집단 태광(동일인 이호진)은 소속회사 자산총액 합계가 9조3000억원(2018년 말 기준)인 공시대상기업집단이다. [출처=공정거래위원회]

◇ 김성삼 공정거래위원회 기업집단국장과의 일문일답.

-얼마나 비쌌는지 ‘정상가격’ 산정에 대한 설명을 해달라.
▲ 김치거래 정상가격은 사실 찾지 못했다. 심사지침에도 정상가격을 산정 하려면 행위 객체인 휘슬링락CC가 생산한 김치와 동일 유사한 제품을 찾아야한다. 제 3자 간, 계열사 말고 제 3자간에 거래한 사례가 없어 사실 정상가격은 없다고 일단 봤다.

다만 상당히 유리한 조건의 거래인지를 보려면 저희들이 시중에 나와 있는 김치 중에 최상의 김치를 선정, 그 김치와 휘슬링락CC가 생산한 김치와의 가격이 어느 정도 차이가 나는가를 본 후 그 차이가 많으면 상당히 유리한 조건의 거래라고 본 것이다.

조선호텔 김치와 워커힐 호텔 수펙스 김치를 비교했다. 왜냐하면 조선호텔 김치는 당시 10kg당 19만원, 수펙스 김치는 한 16만원 정도에 판매했다. 단순히 19만원, 16만원을 비교한 게 아니라 휘슬링락CC가 생산한 김치와 유사한 비슷한 조건하에 재조정했다.

휘락CC는 1kg당 1만9000원에 판매했다. 조선호텔 김치는 1만4000에서 1만5000원 정도다. 수펙스 김치는 1만1000원에서 1만2000원, 1만3000원, 1만4000원 정도다. 19만원하고 14만원 그 차이, 한 5만원 정도 차이를 합쳤더니 3년 간 25억5000만원 정도가 됐다.

그래서 상당히 유리한 조건의 거래로 23조의 제1항 1호로 판단한 것이다.

▲ 유통망의 차이가 있는데 호텔 김치와 가격 비교 대상이 될 수 있느냐?
-그래서 저희들이 가격 조정을 했다고 말씀드렸다. 일단 휘락CC 건은 내부에서만 판매했다. 김치를 만들 때에 재료비 플러스, 제조경비 같은 것들 있다. 조선호텔이나 수펙스 김치의 재료비나 제조경비와 비교해 산출했다.

유통 등의 비용은 판매경비라고 한다. 판매경비의 경우에는 휘락CC와 맞춰 조정했다. 예를 들면 유통 안 하고 수펙스 김치와 조선호텔 김치를 팔았을 때 가격이 얼마 되느냐를 조정한 것이다.

이에 따라 조선호텔의 경우 1만4000원 정도 나왔다. 1만9000원과 1만4000원 차액의 5만원을 말한 것이다.
수입해 판매하는 와인 거래는 2병에 10만원이다. 다른 와인보다 상당한 고가로 판매했다. 다만 상품영역거래 같은 경우에는 연간 거래금액이 200억 이상이거나 또는 지원 객체, 메르뱅 같은 경우 평균매출액의 12% 이상이면 상당히 유리한 조건이다.

합리적 고려와 비교 없이 할 경우 관련 규정에 적용할 수 있다. 23조 1항 4호로 조치한 건이다.

▲ 태광산업, 대한화섬 등 일부 계열사들은 김치구매 비용을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사용했다고 했는데 왜 문제인지 알려달라.
-사내근로복지기금은 직원들, 근로자들의 재산형성이라든가, 생활안정 이것과 관련돼 쓰인다.

그런데 태광그룹은 김치나 와인을 판매하기 위해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사용했다. 법인인감 등 근로복지기금 인감 같은 것을 경영기획실에서 보관하고 있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원래 용도대로 안 쓴 것이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사용한 곳은 김치의 경우 태광산업, 대한화섬, 세광패션, 고려저축은행이다. 그 다음 와인은 태광산업, 대한화섬, 세광패션이다.

▲ 김치 고가 매입을 통해 최소 25억5000만원과 와인 대량 매입을 통한 제공 이익 7억5000만원이 이호진 전 회장과 가족들에게 배당 등으로 지급됐다고 했다. 동일인 처 등에게 현금배당, 급여로 전액 다 흘러간 경우인가?
-휘슬링락CC는 사업부다. 사실상 티시스(총수일가 100% 소유회사)다. 2015년 3월 배당 25억원, 2016년 108억원 정도했다.

휘락CC에서 번 것 중 일부는 티시스 거로 그 중에 배당이 됐다고 볼 수 있다. 메르뱅은 2016년 3월 3억2000만원이 배당된 것으로 알고 있다.

참고로 메르뱅은 동일인 이호진 처인 신유나 씨의 경우 이 곳 대표이사로 재직했다. 그때 급여는 3억3200만원이다. 총수일가 개인회사의 이익으로 돌아갔다. 2017년 태광그룹에서 지배구조 개선 차원의 합병을 했다. 그런 과정에서 총수일가 개인회사들의 지분 가치도 상승할 수 있었다.

그런 이익들이 부당하게 돌아갔다고 볼 수 있다.

▲ 최소 이익 33억원이 총수일가에서는 큰 금액이 아닐 수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이 규모가 ‘소유집중에 큰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할 수 있는가?
-‘금액 자체가 얼마다’라고 보면 안 된다. 관련 시장의 경쟁제한성이 얼마나 있는지 또는 소유집중과 관련한 인과를 봐야한다.

메르뱅이나 휘슬링락CC의 경우 해당 거래를 통해 엄청난 이득을 많이 봤다. 메르뱅를 예로 들면 설립 1억원에서 티시스의 자회사가 됐다. 이 전 화장의 처 신유나 씨와 딸 이현나 씨가 갖고 있었던 지분을 100% 무상증여했다.

그때 가치를 회계법인에서 따졌는데, 한 55억원이 된다. 짧은 시간 내에 어마어마한 가치로 올라갔다. 이후 합병하는 과정에서 모두 반영됐다. 적은 금액이 아니다.

jud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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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담대 제한' 인뱅·2금융권 확산 조짐 [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억제 정책에 따라 제2금융권으로까지 대출 풍선효과가 확산되면서 주택담보대출 제한이 인터넷전문은행과 외국계은행을 넘어 2금융권으로까지 확대될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제2금융권까지 주담대 제한이 확산되면 대출 실수요자들은 지금보다 더욱 자금 확보 어려움에 직면할 것으로 예상된다. 5일 금융권에 따르면 외국계은행인 SC제일은행은 이날부터 주담대 금리를 0.2%포인트(p) 일괄 인상하기로 했다. SC제일은행의 주담대 최저 금리는 3.64%로, 주담대 금리를 조정해 인상한 건 올해 들어 처음이다. 앞서 카카오뱅크도 지난 3일부터 주택구입목적의 주담대 대상자를 '무주택자'로 제한했다. 최장 50년이던 주담대 대출 기간은 30년으로 축소했고,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한도는 1억원으로 제한했다. 시중은행들이 금리 인상에 이은 비금리 방식의 주담대 제한에 나서자 대출 수요가 몰릴 것을 대비해 외국계은행과 인터넷은행이 대책을 내놓은 것으로 풀이된다. 시중은행들이 대출 억제를 위한 초강수 대책을 잇따라 내놓으면서 대출 수요가 지방은행 뿐 아니라 인터넷전문은행, 외국계은행으로 향하고 있기 때문이다. 보험사 역시 은행권 대출 절벽을 피해 최근 대출 수요가 몰리는 곳 중 하나다. 지난달 말 기준 삼성, 한화, 교보 등 3개 대형 생명보험사의 주택 관련 대출잔액은 30조6080억원으로 7월 말 30조2248억원 대비 3832억원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삼성생명은 전날부터 보험업권 중 처음으로 수도권 주담대의 경우 기존 주택 보유자에 대해 주택 구입 자금을 제한하기로 했다. 원금을 일정 기간 이후부터 갚는 거치형 대출 취급도 전면 중단했다. 지난달 28일 금융당국과 보험업권 간담회 이후 발표한 것으로 당국과의 교감 속에 제2금융권으로의 대출 '풍선효과' 우려가 반영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이복현 금감원장이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KB국민은행 신관에서 개최된 '가계부채 관련 대출 실수요자 및 전문가 현장 간담회'에 참석 인사말을 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이 최근 금융당국의 은행권 가계대출 억제 압박에 실수요자의 피해 우려가 제기되자 애로사항을 듣는 자리를 마련한 가운데, 대출 실수요자의 애로사항과 금융권·부동산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했다. 2024.09.04 yym58@newspim.com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지난 4일 '가계대출 실수요자 및 전문가 현장간담회'에서 "보험, 상호금융 등 아직 대출 규제가 느슨한 제2금융권으로 풍선효과가 있을 수 있다"며 관리를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원장은 "최근에는 대출 정보의 유통속도가 빨라 금융회사 간 대출수요가 이동하는 이른바 풍선효과 우려도 크다"며 "은행권 뿐 아니라 보험, 중소금융회사 등 전 금융권이 합심하여 관리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결국 주담대 제한은 삼성생명에 이어 다른 보험사와 상호금융업권 등 여타 제2금융권으로 확대될 것이란 전망이 높다. 전 금융권이 비슷한 수준으로 규제를 강화하지 않으면 대출 수요가 새로운 틈새시장으로 몰릴 수 있기 때문이다. 박충현 금융감독원 부원장보는 지난달 27일 가계부채 현황 브리핑에서 "아직 다른 업권으로 대출이 몰리는 풍선효과는 나타나지 않고 있고, 현재까진 걱정할 수준이 아니다"라면서도 "이상징후가 발생하면 현장검사 등을 통해 지도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금융당국은 보험업권과 상호금융의 가계대출 증감과 함께 선행지표인 대출 신청 건수를 하루 단위로 점검하고 있다. y2kid@newspim.com 2024-09-05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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