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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희 연인’ 홍상수, 이혼소송 패소…법원, ‘유책주의’ 인정

기사입력 : 2019년06월14일 14:36

최종수정 : 2019년06월14일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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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법원, 14일 홍상수 이혼소송 ‘기각’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배우 김민희의 연인 홍상수 감독이 이혼 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가정법원 가사2단독 김성진 판사는 14일 오후 2시 홍 감독이 아내 A 씨를 상대로 청구한 이혼 소송을 기각했다.  

이같은 판결은 혼인관계 파탄의 책임이 있는 배우자가 이혼을 청구할 수 없다는 ‘유책주의’를 인정해야 한다는 지난 2015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따른 것이다.

당시 전원합의체는 대법관 7대 6 판결로 유책주의를 유지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법원의 이번 판단에 따라 홍 감독과 A 씨는 혼인 관계를 유지하게 됐다. 

홍상수 감독(왼쪽)과 배우 김민희 [사진=뉴스핌DB]

앞서 홍 감독은 지난 2016년 11월 A 씨에게 이혼 소송을 냈다.

홍 감독은 자신의 영화에 여러 차례 출연했던 김민희 씨와 스캔들에 휩싸였다. 그는 이듬해 3월 영화 ‘밤의 해변에서 혼자’ 간담회에 참석해 배우 김민희와 관계에 대해 “사랑하는 사이”라며 두 사람의 관계를 인정했다.

이에 홍 감독은 자신의 혼인 관계가 이미 파탄났다며 이혼을 주장해 왔다. 

반면 아내 A 씨는 가정을 지키고 싶다는 입장을 고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brlee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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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 영향 종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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