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 경찰 "쉽게 가자" 변호사와 증거은닉 모의
당시 17일 만에 검찰 송치...검찰 '무혐의' 결론
[서울=뉴스핌] 구윤모 기자 = 지난 2016년 가수 정준영(30)의 여자친구 신체 불법촬영 사건을 담당한 경찰관이 정준영 측 변호인과 모의해 부실수사를 한 정황이 드러났다.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서울 성동경찰서 소속 A(54) 경위를 직무유기·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혐의로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고 13일 밝혔다. 정준영의 변호사 B(42)씨도 직무유기·증거은닉 혐의로 함께 검찰에 넘겨졌다.

경찰에 따르면 정준영은 2016년 8월 교제 중이던 여자친구와 성관계 도중 휴대전화를 이용해 신체 일부분을 몰래 촬영한 혐의로 고소당했다.
당시 사건을 맡았던 A 경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입건된 정준영의 휴대전화를 압수하지 않고 17일 만에 검찰에 송치하는 등 부실하게 수사한 혐의를 받는다.B씨는 정준영의 휴대전화가 분실돼 데이터 복원이 불가능하다는 허위 확인서를 제출해놓고 휴대전화를 자신의 사무실에 숨긴 혐의다.
경찰 조사 결과 A 경위는 B씨에게 "휴대전화를 분실한 것으로 쉽게 가자"고 먼저 제안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B씨도 A 경위에게 식사를 접대하며 적극적으로 증거 은닉을 모의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A 경위는 사설 포렌식 업체에 데이터 복원이 불가하다는 확인서 작성을 요구했으나 업체 측으로부터 거절당했다.
결국 A 경위는 업체 의뢰서에 쓰인 '1∼4시간 후 휴대폰 출고 가능, 데이터는 평균 24시간 이내 복구 완료됩니다'는 문구를 가린 채 보고서에 첨부했다. 상부에는 복구에 2~3개월은 걸린다고 거짓 보고한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경찰로부터 사건을 송치받은 검찰은 '증거불충분' 등을 이유로 정준영을 무혐의 처분했다.
iamkym@newspim.com












